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7-14 14:43:39

지하철내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오는 2005년 4월 10일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한모씨 등 휠체어장애인 9명이 “지하철내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와 적절한 관리를 요구할 권리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며 이 법에서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의 시행을 2005년 4월 10일까지 유예하고 있는 이상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관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직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 편의법에서 정한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인 까닭에 원고들이 다소간에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헌법에 의해 직접적 및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 경제적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및 우선 순위결정을 통해 그 구현의 시기, 법위 등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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