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5. 1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 월요일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사업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급대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질문 2 : 등록장애인과 상이자이면 해당이 되시는데 이 분들 가운데서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군요?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질문 3 : 보급되는 보조기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각 49개, 지체 및 뇌병변 18개, 청각 및 언어 3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류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SW로 구분된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분류와 개인이 인지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세부품목 정보를 반듯이 확인할 필요. 예를 들어 점자출력기라고 하면 흔히 프린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점자형식의 시계도 포함

다음으로 지체 뇌병변의 경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가 해당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골도은향기기, 무선신호기 등이 해당

질문 4 : 보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상담(1588-2670) -> 지자체로 신청 접수 -> 지자체 방문상담 -> 지자체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및 설치 -> 수령확인

질문 5 : 신청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ㆍ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ㆍ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6 :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선정을 하는 방식인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배송 및 설치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됩니다.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7 :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체험을 통해 선택에 도움을 받을수 있군요

네 전국에서 체험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북전주의 전북장애인복지관, 다음주는 경남장애인복지관과 안동진명학교, 5월 셋째주는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마지막주는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개최

6월에는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안산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춘천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 8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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