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자막]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5.11.24)

강철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이 모니터링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7년째입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장차법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지만 장차법 제40조에 보면 차별 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 작년 결과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산권역 모니터링 단원) 29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중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19명,

그래서 거의 70% 가까이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이 됐다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된다는 거, 소신감이 좀 있겠죠?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물론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세심한 면은 훨씬 더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국, 공립, 사립대학교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우리가 7개조에서 2개 대학씩, 14 대학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설 접근성, 대학입니다

지체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은 나름대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권위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권 접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지체 장애인 접근성은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보는데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고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정당한 편의제공이 뭡니까?

정당한 편의가 뭡니까? 장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정의를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차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편의는 비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우리 여러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정당한 편의입니다

대학교의 85.6%에 달하는 누리집이 웹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열악하다는 거죠

학교 당국이나 교육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겠죠

모니터링이라는 게 당장은 안 되지만 자꾸 주의를 환기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국, 공립, 사립대학교에서도 여전히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많다는 거...

관광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웹 사이트 정보 접근이 상당히 힘들더라...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정당한 편의제공 그리고 시설 접근성, 누리집 (접근성)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형식적이겠지만 일단 공문(답변)은 왔어요 우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겠다, 계단 손잡이에 점자 표지를 점검하고 승강기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증개축 시에 남녀 분리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 열람석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나 피모니터링 기관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돈이 없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신축이나 증축 시에는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2차로 우리가 관광 숙박시설 했었죠 관광 숙박시설 (모니터링이) 6월에 있었고요

우리가 조별로 4개 숙박시설, 호텔이나 리조트를 모니터링 했었고요

여기도 똑같이 시설 접근성,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을 했는데 대학교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나마 대학교는 국, 공립, 사립대학교에서 운용하다보니까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학교에 국가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 관광 숙박시설은 사인이 운영하는 거죠 사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애인 객실이 없어요 아예 없는 곳이 23.7%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객실을 마련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죠

콘센트 위치라든가 수납선반, 옷걸이 높이가 전부 맞지 않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시스템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주 낮은 상태다, 호텔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도 이용, 접근이 가능하다면 장애인도 접근,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장차법의 취지고 목적이에요 근데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죠 개선해 나가야됩니다

누구 몫이냐면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교의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이 아주 낮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기업이 운영하다보니까 사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누리집은 어떻겠습니까? 돈 들어간다, 많이 투자를 안 하겠죠?

수익이 창출된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이 우수로 나온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많았었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OO호텔이라든가 OO호텔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업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이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CEO부터 지배인,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은 줬지 않겠나...

그리고 2~3년 후에 다시 재점검 모니터링을 할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죠 많이 나아졌다는 걸,

하여튼 공문(답변)을 보내온 곳에서는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2~3년 후에 재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체육시설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만족은 못합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시설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봤는데

웹 사이트 정보 접근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거, 물론 관광 숙박시설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운동 체육 시설이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장애인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이 한 2군데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8개 시설에 대해서 공문(답변)을 보내왔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개선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시설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신축, 증축, 개축 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피모니터링 기관의 얘기입니다

촬영협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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