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할 곳이 없을 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막] 부산광역시 (2018.09.05)
운전자 (음성변조)
주민센터 일보러 오는 건 좀 봐 주소
주민센터 일보는 거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큰 도로 이런 데, 차 못 다니는데, 댈 데 없으면 대야지
- 꼭 장애인만 대요?
- 그럼요 장애인만 주차를 해야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 아니 금방 댔어 금방, 금방 들어왔어
- 구청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그럼 한번 가 봅시다
- 어디를요?
그럼 가 봅시다 10만 원 내야 되는지 가 보자고
- 그래 한번 가 보자고
- 어디를 가 보자고요?
- 주민센터 일 보고 와서 구청에 가 보자고
- 제가 구청까지 왜 갑니까?
아니 벌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가 보자고 둘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저기는 관용차 전용이라서 주차를 안 하신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 전용이잖아요
- 아니 한번 가 보자고 주민센터 일보고
- 아니 제가 구청에를 왜 가냐고요?
- 아니 그럼 내가 왜 벌금을 내냐고?
- 아니 불법 주차를 하셨으니까 과태료를
- 어떻게 불법 주차요?
- 장애인 차량이 아니잖아요
아니 금방 들어왔는데 뭘 그래요 금방 들어왔는데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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