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차법 제정 10주년 시정 명령은 달랑 2건, 왜?

자막] 부산 시청 (2017.04.13)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정책팀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차별 사건 총 접수 건수는 23,400여 건 됩니다

이 중에서 장애 관련 사건은 약 11,000여 건으로 비율로 따진다면 약 47%가 장애 차별 사건, 장애로 진정된 접수 사건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장차법 시행 전에는 전체 차별 사건 4,269건 중에 장애 관련 사건은 653건,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장차법이 2008년 4월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전체 총 차별 사건 19,000여 건 중에

장애 관련 사건은 10,000여 건으로 약 54%로 대폭, 차별 사건에서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장애 유형 중에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면 지체장애인들이 지체장애 관련 진정 사건 접수 비율은 약 33%로

등록된 지체장애인 비율에 비해서 약 20%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반면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각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차법 이후 진정된, 접수된 사건의 약 22% 정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접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에 모바일 환경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보 관련 접근성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차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반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이런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진정이 접수되는 유형이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게 높을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괴롭힘 부분이 또 높더라고요

우리가 접수한 비율로 보면 괴롭힘, 그 다음에 교육 부분, 고용, 사법, 행정, 참정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재화, 용역 관련 진정 내용 중에 약 절반 50%가 접근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수단 접근성,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 접근성 측면에 접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화, 용역 관련해서 정보 접근 의사소통 부분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보 접근 의사소통에서 시각장애인이 1,036건으로 장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10,000여 건의

진정 사건 중에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시설물 접근이나 교통수단 접근,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만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224건, 괴롭힘 영역에서 많은 진정이 접수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청각장애인들도 괴롭힘에 많은 진정이 (208건) 제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 영역에서는 어떤 차별 유형으로 접수가 되는지 보시면 630여 건 중에

장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630여 건 중에 모집 채용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비율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야말로 장애인들은 고용 기회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 다음에 퇴직이나 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 비율이 높은데,

제가 장애 차별, 고용 관련 진정 사건을 직접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장애인들이 고용의 기회를 갖는

그 입구 단계에서부터 장애라는 이유로 해서 아예 서류전형 기회도 못 갖는, 그런 차별이 많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결했던 사건 중에, 그 부분은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서류전형을 하면서 장애 등급이 1급부터 4급 장애인은 전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전형 시에는 그 분야에 지원했던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직무 적합성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 1급부터 4급은 전원 다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해서 그 부분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뽑는 어떤 전형에 있어서도 장애 등급이 높거나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용의 진입부터

장벽이 돼 있다는 걸 조사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장차법 시행 이후에 처리했던 사건, 표 12에 나와 있는데요 약 10,000여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0,000여 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0,000여 건을 종결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조사 대상과 비조사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사 대상 건은 4,608건,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약 46%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돼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판단되었던 건이고요

나머지 약 54%는 형식적 요건 판단들과 우리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각하는 됐지만,

조사 대상 건수 중에 권리 구제 비율을 본다면 인용이나 조정, 합의 종결, 기각 조사 중 해결이라면

사건을 인권위원회가 조사해본 결과 조사 과정 중에 조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피진정 기관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권위원회는 기각, 기각을 하는데 기각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 이미 구제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구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608건 중에 3,078건이 구제가 돼서 구제율로 본다면 약 67%가 조사 대상 사건 중에 권리가 구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각하된 사건, 각하 사건 약 5,400여 건 중에

인권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판단해본 결과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기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5,408건 중에 3,989건, 괄호 열고 돼 있는 부분이 취하된 건인데, 이 취하된 건 중에는 진정인들이 진정을,

조사 중에 조사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됐지만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돼서 취하한 건수가 645건에서, 위에 표에서 보시면 3,078건에 645건을 더하면

약 3,700여건이 인권위원회에 그동안 장차법 시행 이후에 해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장차법 시행 이후에 진정이 해결된 비율은, 비율로 따진다면 약 37%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기각이 되었지만, 우리 인권위원회가 사건을 기각을 했지만 정책 권고나 의견 표명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 대한 1종 면허 취득 관련 사건은 우리 인권위원회에 꽤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해서 직업,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 못 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꽤 많이 접수가 됐는데, 근데 접수가 될 때마다 기각이 됐지만,

이런 기각된 건들은 사실 해결된 비율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2016년 11월 30일에 경찰청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작년 11월 말부터는 한쪽 눈 시각장애인 분들도 1종 보통 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요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 내신 내용 중에 관광버스라든지, 장차법상 금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틈새 부분에 진정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법령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정책 권고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걸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원회가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그대로 방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모아서

법령이나 정책,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시정에 대한 권고는 인권위가, 또 장애인 차별 기구로서 역할은 인권위가,

그리고 시정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가져가는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권고와 명령의 조치가 기관이 나누어지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제도는 지금 거의 사문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딱 2건의 시정 명령만 내려졌고 5년여 간 전혀 시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율이 10% 미만입니다 시정 명령은 기본적으로 권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권고의 시행 여부를 보고

명령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권위 권고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실제로는 시정 명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아까 기각도 역시 인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기각이 인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라는 과정이 있는건,

실제로 차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권고 결정례를 통해서 법원처럼 판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고율이 떨어지니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건수도 줄어들고 결국엔 그런 판례도 쌓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권고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시정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 개정 상황에서 들으신 것처럼 적용에 대한 조건을 또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시정 명령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로 10년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장애와 관련한 문제에 인권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관은 인권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에 인권위가 시정 기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후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한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명령 같은 제도의 활성화를 권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막고 있고 강력한 시정 조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공공기관에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어떨 때는 공기관에 인권위 권고가 나온 거 자체가 큰,

본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다른 곳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에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결정 권한이 있는 인권위원들이 대부분, 조사관은 아무 결정 권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 권한은 결국엔 인권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 활동을 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법조계 출신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 감수성이 없는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때는 법원보다 더 못 미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건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실제로 저희가 재작년에 (OOO)영화관의 장애인 관람권 확보, 그 다음에 좌석의 선택권을 가지고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때 장애인을 관람하지 못 하도록 했던 4D X관의 관람권은 확보가 됐는데요

좌석의 선택권은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조사관의 의견이 장애인 좌석을 영화관 맨 앞자리에 두 좌석을 설치를 했다

(OOO)영화관에서, 그래서 좌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마트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영화관에서 자리를 고를 때 구석의 맨 앞자리 오른쪽, 왼쪽 끝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64명이 응답하셨는데요 이 중에 153명, 즉 93.3%가 앞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비장애인들도 앉고자 하지 않는 맨 앞자리의 오른쪽, 왼쪽 구석 자리, 여기가 장애인 좌석입니다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인권사무소는 2016년 3월부터 지역 인권사무소에 조사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을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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