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인가요? 진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차법 위반입니다

자막] 부산광역시 (2014.11.27)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차법 모니터링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게 2007년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8년 4월 10일에 시행이 됐고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6년째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장차법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홍보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 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나

특별히 좋았던 점이라든가,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얘기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순 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재작년에 했던 곳을 올해 재점검했을 때 이만큼은 정비가 됐고

이만큼은 정비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OO구청에 재점검을 갔는데 안했더라, 그렇다면 그게 왜 안됐는지?

2009년 이전 건물이라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말을 무시한 건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장차법에 나와 있는데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된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법을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는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축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장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권고감입니다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김 경 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모니터링 기관에 간다고 미리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제자리에 또다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층마다 청소도구함 전용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저도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장애인 차별 사건을 조사를 하다 내려왔는데 똑같은 진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 나온다고 하면 잠깐 치워놨다가 우리가 실사를 나가거나 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아마 불시에 현장점검이라든가, 본부에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차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게 본인도 가능하지만 제삼자도 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화장실에 이러이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선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면

사진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올려주시면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실사 내지는 조사가 나가게 돼 있고요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 내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면 진정 제기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리고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개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개선될 날이 있겠죠 물론 빨리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장애인 차별 시정 전담기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정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정의의 불사조처럼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된다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순 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거제에 가면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무슨 리조트라고

되게 규모도 크고 돈도 잘 버는 리조트가 하나있어요

거기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비장애인 화장실밖에 없어서

만약에 장애인이 수영을 하면 수영복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가야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2013년도에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모니터링을 하면, 저희들이 진정을 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내년에 피모니터링 기관을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참고가 되겠죠 좋은 의견으로 레저시설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요즘 문화생활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이런 레저시설에 가서 수영도 해야 되잖아요 비장애인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제가 본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비슷한 사례로 진정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모 리조트를 갔는데 입구부터 휠체어(사용인)를 차단한다 막는다

그리고 항의를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탈의실, 화장실, 그리고 이동수단이 전부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모 리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사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개선을 한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제 같은 경우라든가 제주도,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나 레저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고 피모니터링 기관을 레저시설로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의견을 본부에 얘기를 해서 본부에서도 좋다고 얘기만 된다면

내년에 피모니터링 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레저시설에 대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모니터링 기관으로 선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아주 좋은 의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 회 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울산의 모 대학교 도서관인데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이 안 닫혀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대학교를 모니터링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대학교 실명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진정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 전혀 안 오잖아요 진정인들한테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진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민원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 기구는 어디라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진정을 해주시면 사건으로 공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진정사건이 영구보존입니다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영원히 근거로 남게 돼 있어요

이게 영구보존문서입니다 200년 300년이 흘러가서 우리조상들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진정사건이 있었구나

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고 고장이 나면 진정을 하라는 겁니다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당장 고칠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시라는 거...

손 경 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저도 모니터링을 시작(2009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재점검기관에 갔을 때 담당자들의 태도가,

정말 재점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느낀 게 뭐냐면 담당자들이 이제 모니터링 하러 온다더라 해서

약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기간만 넘기면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나간다고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게 보여서 재점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강력한 시정 조치한 예가 있는지?

또 계속 진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진정을 해서 될지, 거의 기각으로 처리되고

저도 진정을 넣어보면, 진정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진정을 넣은 사람이 결과를 원하거든요

근데 실망스런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넣어도 시간낭비만 된다는

이런 인식들을 장애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시정조치가 되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진정을 해도 만족도가 낮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를 딱히 본보기를 보였다기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항의성 전화라든가, 본부에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장차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본부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신대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채찍으로 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이 반성도하고 좋은 의견으로 이 부분도 넣어서

되도록이면 강력한 제재조치라든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광 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지켜보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 게 우리 한국사회입니다

실제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법으로 나와 있기는 하나 시행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니까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마 때가 되면 완벽하게 바뀌겠죠

그날까지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몫을 우리 장애인 여러분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생하신 거 기억을 다하고 있겠고 결과물로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국가인권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시란 말씀드리고,

거듭 거듭 말씀드리면 2014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협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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