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무웅)는 11월 20일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위례지역 거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공공실버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위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법률상담에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우근 변호사 외에도 센터 자문변호사인 최보윤 변호사(법무법인 태신)가 참여했다. 상담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요구를 접수하고, 채무관계나 형사고소 등 법률적인 부분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성남위례지역을 마지막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장애인 인권·법률상담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총 71건의 상담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한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2018년에도 총 6번에 걸쳐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성남시 3개 구(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내 복지자원을 활용해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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