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월)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강민수, 이하 다산센터)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인식 정도에 대한 길거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가지 참여형 퀴즈형태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안내 및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가 간단히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전달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산센터 강민수 소장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많은 캠페인과 인식개선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통해 센터는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1월에 설립한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권익옹호,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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