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및 이용료 평준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했다.ⓒ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최저서비스 기준안과 이용료 평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70여명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문경희 도의원),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시설팀(박창양 팀장),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황유신 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13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박영욱)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1개 시설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평준화된 서비스기준안과 서비스기준안에 따른 서비스단가를 계수하여 이용료 기준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년간 1개소당 1,000만원씩 정액보조하는 현 상황에서 어렵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주간보호시설의 열악함을 알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간보호시설의 환경이 나아지도록 힘을 보탠다는 말을 전했다.

함께 참석한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시설팀 박창양 팀장은“ 주간보호시설이 탈시설 정책에서 지역기반시설로서의 최일선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저서비스 기준안의 마련으로 주간보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순기능이 발휘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황유신 회장은 “경기도에서 먼저 좋은 시도를 해줌에 감사를 드리고 기존 시설에서 평가를 위한 행정업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이제는 이용인 들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 서비스기준안과 이용료 평준화로 인해 발전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70여명의 시설관계자들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준안의 차별화 필요성, 시설의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시행의 어려움, 예산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열띤 토론 후에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는 1차 공청회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말 9월초에 2차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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