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강의를 듣고 있다.ⓒ강화군장애인복지관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장애인 25명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다른 외부로부터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현실과 인권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체험과 소통 중심으로 교육을 접근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에 맞춰 진행됐다.

또한, 제2차 장애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고사례와 자발적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책임감을 심어주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날 교육에는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고은하’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6년 장애인인권강사양성교육을 모두 수료하여 인권강의 현장에 강사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강화군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강화군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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