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11. 3.)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를 통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국세청은 27일 홈택스 연말정산과 관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 이직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질문 2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질문 3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쉬워지겠군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 전략도 알려준다죠.?

 

가령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1~9월까지 사용액만 놓고 본다면 2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홈택스에서는 1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90만원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질문 4 : 맞벌이 부부는 좀 더 구체적인 절세전략이 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구체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공제항목에 따라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지 유불리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한다.

 

 

질문 5 :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을까요?

 

총급여 75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 5000만원인 아내가 모친 한 분을 부양할 때, 단순하게는 총급여가 많은 남편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연말정산은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입력해보면 결과가 달라진다. 남편은 신용카드를 3000만원, 아내 1500만원, 모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남편이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은 169만원이지만, 모친에 대한 공제도 남편이 받는다면 250만원으로 81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내의 경우 혼자라면 3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친에 대한 공제까지 포함하면 18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남편이 공제를 받을 때보다 더 유리하다.

 

 

질문 6 : 청년근로자에게는 추가적 서비스가 있군요

 

2030세대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맞춤형 안내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총급여가 낮고 부양가족이 없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금 등 외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공제대상인지 따로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213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질문 7 : 근로소득자들이 잘 챙기지 못해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요소가 있다면서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와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는 장남뿐만 아니고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 아니라 암환자, 난치성 질환, 즉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우리가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8 :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죠?

 

부양가족이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웃돌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다고 앞서 언급했는데요. 은퇴한 부모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했거나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사망하거나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자녀를 위해 쓴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올해 남은 60여일의 소비계획 잘 세우셔서 내년에 많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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