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환의 월요 칼럼 >

‘감면 하이패스 문제’에 대한 ‘장애인단체·도로공사 입장차’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오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의 문젯점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먼저,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 그런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난 8월부터 제도가 약간 변경되었죠.

 

지난 8월 16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문인식기가 없는 일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감면을 위해 사전에 등록된 장애인 스마트폰 번호로 위치를 추적해 장애인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추가로 실시 되는 것이다. 물론 지문인식 감면 하이패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 변경된 제도에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주 수요일(10월 5일) 오전 10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방문하고, 이어서 11시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방문했다. 보통 의견 수렴은 각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단체와의 간담회와 같은 회의 형식인데 도공은 따로따로 개별 방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4) 그럼 한국도로공사의 장애인단체 개별 방문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범사업에서 감면 적용 구간은 도공 전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13개 노선이며, 일부 민자 구간(8개 노선)과 지자체 유료 도로는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8월 16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별도로 받았으며, 총 10,383명이 신청을 하였다. 그중 장애인은 10,134명이고 국가유공자는 249명이다. 지금은 신청 기간이 지나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 중순이 되어야 시작될 전망이다.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평가단의 수를 정하여 신청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청한 전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범사업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인별로 구입하여 감면 서비스의 우선 적용 신청자가 된 것 뿐이다. 알뜰폰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공 담당자는 현재 통신사와 협의 중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5)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도공 하이패스 담당자는 시범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503명 중 91.5%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응답자 비율이 5% 정도인 것은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수는 25만대 정도로 통합복지카드차량 80만대 중 기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의 보급률은 30% 정도이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 시 하이패스 구간이 아닌 일반차로 구간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는 비율이 64%이고,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는 비율은 22%이고, 감면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14%이다. 감면을 포기한 장애인은 귀찮기도 하고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싫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문인식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는 46.6%였는데, 이는 장애인 차량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고, 시범사업 참여자이므로 그 동안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았던 집단의 조사 결과인 셈이다. 그 밖에 구입 절차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40.1%,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7.3%, 기타가 6.2%로 나타났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보다 저렴한데 고가여서 일반 하이패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6) 그래도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단체를 찾아다니며 간담회를 한 걸 보면 개선의지가 있다는걸로 보여지는데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하이패스의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되므로, 굳이 새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지문 인식 대신 전화 위치추적으로 감면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지문인식과 스마트폰 위치추적 방식 둘 다 동시에 중복 신청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경우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지문을 인식하여도 되고, 인식하지 않아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의 차량 탑승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위치추적을 장애인에게는 적용하는 것이 차별적 요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스마트폰의 신호를 잡는 기지국을 확인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동선을 GPS로 추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문자로 통과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취득이나 이용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번거로우면 감면 신청을 할 때에 한달에 한번 모아서 문자로 통보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린 장애 아이와 부모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차량의 경우, 아직 장애인에게는 스마트폰이 없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감면을 하도록 한 것은 잘 한 일이나 지문인식은 부모가 할 수 없는데, 스마트폰 추적은 부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지문 인식의 경우도 부모가 대신하도록 개선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지문인식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던 시기와 스마트폰 적용 감면 제도의 실시 시기가 10년의 차이가 있어 생긴 문제이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7) 또 어떤 문제 제기와 답변이 있었나요?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 요금이 결재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는 즉시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아닌 지문 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다른 방식의 생체인식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공은 노인 등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약자가 있을 수 있어 앱 개발은 처음부터 배제하였다고 대답했다. 블루투스는 초기에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굳이 이용할 때 마다 활성화하도록 조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설정 자동화로 앱을 만들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였다. 지문인식은 단말기와 인식기 간에 확인하는 절차이고 도공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닌데, 스마트폰의 방식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통신하도록 하면 위치추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도공은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가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중에 이러한 방시의 기술을 이미 개발하여 적용을 건의한 바가 있어 도공이 굳이 개발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이다. 장애인의 개인정보가 도공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문자정보가 유출되어 정보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정값이 아닌 초 단위로 통신 암호가 변동되는 블록체인 방식의 하나인 TSID 보안솔루션 적용을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문자정보는 자신만이 볼 수 있게 된다. 도공은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았으나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8)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점은 없었나요?

 

 

도공은 과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던 것을 이제는 장애인이 도공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등록을 직접 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차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협의가 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

 

9)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시범사업에 대해 총평해주시겠습니까.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도공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하이패스 다말기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 보급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도공이 새로운 제도의 병행으로 이러한 지원금 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연간 4만대에 7만원씩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2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전자부품값이 상승돼 같은 지원금액으로는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오히려 지원 예산을 늘려 주어야 한다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주장했다. 이에 도공은 일반 하이패스 구입자가 늘어나면 지원금을 일반 하이패스에 적용하여 장애인들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새로이 구입 하는 장애인은 몇 천원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신차 구입 시 기본으로 설치되어 나오는 하이패스에는 적용이 어려워 여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은 저렴한 지문 인식 하이패스기를 구입해 스마트폰 등록을 하여 일반 하이패스 기능으로 감면받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한다. 사업 초기부터 지원금을 축소하는 문제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여 일반 하이패스를 구입했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도로가 하필이면 현재 감면이 되지 않는 구간이라 화가 난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자, 시범사업이라 일부 구간 적용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두 적용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도공은 답했다. 하지만 당장 지문 인식 하이패스기를 버리고 새로이 더 비싼 하이패스 단말기를 비싸게 사서 당장 감면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것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고 묻자 도공은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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