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9. 15.)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9월부터 변경되었고,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달에는 건강보험료의 많은 변화가 있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돼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달 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내려간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갈 땐 보험료 부담이는다.

피부양자 18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바뀐 보험료는 이번달 26일부터 고지(10월11일까지 납부)된다.

 

 

질문 2.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재산분에 대한 보험료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재산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2억원 상당)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분 보험료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질문 3.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 평가를 한 후 정률제(2022년 6.99%, 2023년 7.09%)를 적용한다.

점수제에서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다음 달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380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보험료가 낮아진다.

 

 

질문 4.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금액이 오르는군요.

 

연간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일정한 ‘최저보험료’(1만4650원)만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보다 대상이 넓은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최저보험료를 낸다. 최저보험료 자체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오른다.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고, 이후 2년간 인상분 50%가 경감된다

 

 

질문 5. 지역가입자의 경우 새롭게 편입되는 피부양자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간 연간 보수(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나온다.

대신 초과 소득분에만 보험료를 매긴다.

올해 기준 2100만원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면 1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율(6.99%)을 적용해 월 5820원의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대상자인 45만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1000원 오른다

 

 

질문 6. 내년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달 30일 2023년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입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올랐다.

건보료율이 7%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2009년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섰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질문 7. 평균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더 납부하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하지만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오히려 내년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에 비해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질문 8.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보장 범위는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정부는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급여 보장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건강보험 지원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등 진료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 23일 구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은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가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는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문 8. 퇴직후 건강보험료 걱정이 많은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되며, 퇴직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면서 임의계속가입이 주목받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료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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