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9월 23일

 

소송비용 부담으로 장애차별 구제청구 머뭇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소송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답변 :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권리실현을 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것인데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부나 우리 사회가 나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인이나 권익단체들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하자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내용을 소송을 했지만 현행법을 토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다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겪은 차별에 대해서 <장애차별 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머뭇머뭇 거려지는 거죠.

 

그러니가 소송비용이 부담으로 소송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실현은 힘든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 권칠승,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해서요.

 

<장애차별 구제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를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했습니다.

 

2) 그럼 간담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볼텐데요. 먼저 발제자의 얘기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발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이 맡았는데요.

<장애분야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사례와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장애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진행한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 청구 내용이 전부 인용된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를 한 경우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부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인 경우에도 패소 부분에 패소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비영리법인인 장애인단체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안산시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사건>에 대한 소송은 1심 원고 전부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에 따라 소송 총 비용의 25%를 원고가 부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건>의 경우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지만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겪었던 원고가 소송 패소비용까지 전부 부담할 상황에 놓였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4)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 소송 패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더 이상 항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은 김강원 센터장은 장애인차별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패소비용의 부담이라고 이날 간담회에서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실현해 달라는 요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한 장애 차별로 인한 피해를 법정에 들고 나가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김강원 센터장은 항변했습니다.

 

5) 그럼 김 센터장은 개선 방안도 내놓았나요?

 

답변 : 김강원 센터장이 내 놓은 개선방안의 말을 들어보면요.

 

소송비용 감면을 위해서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제1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보고서에는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달 9일, 제2·3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서도 <장애인 권리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에서 면제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센터장이 내 놓은 또 하나의 개선방안은요.

민사소송법과 같은 경우 <무엇이 공익소송인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장애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소송비용 감면의 대상으로 한다면 적용할 대상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이라든가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김강원 센터장은 주장했습니다.

 

6) 간담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나요.

 

답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의견을 내 놓았는데요.

조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대원칙이 있지만, 바로 다음 조항 제99조와 101조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예외가 작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소송비용 패소자 비용부담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동시에 민사소송법상 개정, 즉 공익소송비용의 경우 예외 기준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미연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도 참석해서 앞선 김강원 센터장의 발언과 조미연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 모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소송비용 감면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먼저 도입되고, 추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7)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도 있었나요?

 

답변 :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박 연구위원은 공익소송 전반에 대한 적용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익소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입법화에 이르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장애인 법> 영역으로 한정해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오히려 입법화 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 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범위에 적극적 구제조치나 임시조치를 구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민법상 불법 행위나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 등으로 청구할 것이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우경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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