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4월 15일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첫발’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5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만큼이나 세월이 빠르게 지난 듯 합니다.

 

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보다 더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장애인단체이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최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정됐다고 환호했던 때가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법이 제정된지 15년이나 됐군요.

 

답변 : 우리 KBS 제 3라디오에서도 15년전, 그러니까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상당 기간 관련 내용으로 방송을 내 보냈으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국회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당시가 벌써 15년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2001년도부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장애계에서는 이후 2003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정식으로 출범해서 9차례 공개토론회 끝에 장애계 법안을 만들고 2005년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되었고요. 그해 4월 10일 공포됐으니까 정말 15년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3) 그런데 대표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몇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나요?

 

답변 :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 16번은 다른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용어 변경이라든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개정되다 보니 장차법에서도 이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바뀌는 개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16번 안에는 ▲엄격한 요건의 시정명령 관련 조항을 좀 완화한 내용이라든가 ▲관광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한 내용 ▲ 올 7월에 적용 예정인 무인정보단말기 등 관련기기 조항을 확대하는 개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면개정은 1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때 보다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전면개정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답변 : 장차법 전면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장연 김성연 사무국장이 주장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 반영과 ▲권리구제 확대 방안 ▲장애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의 확대 ▲새로운 관련법의 적용 문제 ▲발달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과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1조 목적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바꿔서 직접차별이 아닌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의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요.

차별행위에 있어서 ‘괴롭힘’ 규정도 명시하고요,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의무화도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설조항으로는 ▲재난감염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도 필요하고요.

▲가족, 가정과 복지시설의 구분이 되도록 별도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했고요.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한 차별금지규정와 같은 전반적인 조항 신설 ▲권리옹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도 새롭게 신설되어야 한다고 전장연 김성연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5) 장차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 장차법이 제정되고 15년동안 그 법률 적용을 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년 동안 장차법이 가장 적용하기 힘든 곳이 학교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학교에서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고 장차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연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고용과 교육에서의 법 적용의 어려움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교육분야 특히 학교에서 장애인은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의 뼈아픈 각성과 함께 문제 제기와 대응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한목소리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가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인해서 막상 법의 적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법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소극적으로 집행할 경우 당초의 목적에 대한 취지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인데 현재 현장에서의 실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장애계는 본 것입니다.

 

6) 법 전면개정에 대해 토론자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답변 : 토론자로 참여한 대다수 인사들이 장차법의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는데에 동의를 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의 이구동성으로 모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모법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관련 법안들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만 임의 조항들이 많은 거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인데요.

 

이 <노력 의무조항>이 아니라 그냥 의무 조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적했습니다.

 

7) 토론회엔 정부 부처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차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나요?

 

답변 : 정부 입장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태생부터 어쩌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관할 하는 정부부처가 법무부가 아니고 복지를 주관하는 복지부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장애인체육도 복지부에서 관할하다 문체부로 넘겨졌는데요.

장애인이 권리구제가 복지부에 소관이라는 것이 좀 어울리는 것은 아니죠?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차별적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길 기대했고요.

 

더불어 재난 관련해서도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대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조항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법으로 인해 장애인이 차별없는 세상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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