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4. 18.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 계획안 에서는 mri의 경우 올해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으로 확대, 2020년에는 척추, 2021년은 근골격계까지 적용을 계획

기존 비급여 였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은 2022년 적용 등을 계획

질문 2. 영유아 등에 대한 의료보장을 더욱 강화되죠?

□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료보장을 두텁게 한다.

◦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

-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통합‧정비하고 내실화한다.

-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질문 3.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하여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거동불편 환자 등은 의료기관을 오고 가야하는 불편 없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방문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맞춘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4 :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죠?

□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하여,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

* 환자의 중증도, 질환, 범위, 재원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 진료 기능이 동질적(homogeneous)인 요양기관을 묶을 수 있는 분류 기준 마련

□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질문 5 :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진단을 받았던 3차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 예정이죠?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유사한 시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합*,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한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9),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 등

◦ 특히, 동네의원에서 실시하여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의 절차 및 내용 등의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질문 6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1>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 ‘소득 중심 부과체계’ 방향성 하에서 조세제도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으로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추진한다.

◦ ‘22년으로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요건을 각각 강화한다.

* (소득기준) 현행 종합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연 1천만원 이상 소득자 대상 재산기준) 현행 재산과표 5.4억 원 → 3.6억 원

□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가입자 568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1000원 씩 인하된 만큼 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및 기준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경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질문 7 : 계획안 발표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린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 경증 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한다.

-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고령화 시대 대비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 상향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

* 적용 연령층 (65→70세), 정액‧정률 구간 및 금액 기준 등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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