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3. 7.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장려금 도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자활장려금이 도입되어 자활근로 참여자는 월 2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네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질문 2 :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질문 3 : 이번에 만들어진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를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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