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 3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최근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내용 중 중요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편의증진법은 시행령이 바뀌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질문 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과 관련기관 중 법이 정한 대상에게 발급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된 내용은 개인에 대한 부분만 변화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같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와 본인명의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거나 렌트하였을 경우 주차표지가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질문 3 : 요즘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 설치면수 : 2013년 기준, 총 주차면수(1,652만면)의 2.3%(38만면)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자체 조례로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살피면 502,777매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나가있음. 주차면수 확대가 필요함

<불법주차 과태료>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상

부과(건) | 28,026 / 52,940 / 88,042 / 152,856 / 263,326 / 169,536

금액(백만원) | 2,551 / 4,728 / 7,868 / 13,643 / 25,406 / 16,801

(증가 요인) “생활불편 신고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를 적극 신고

질문 4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개선되었네요?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경사형 휠체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02∼’13년 15건 발생, 대부분 사망 또는 중상) 계단폭이 좁은 시설의 경우 경사형 리프트 작동시 비장애인의 계단이용이 불가능, 리프트 작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 요소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현행 규정)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동·식물원, 국가·지자체 청사,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

⇒ (시행령 개정) 상기 대상시설은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질문 5 : 최근 장애인의 관광참여가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 확대는 관광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앞서 설명에서 관광숙박시설은 3% 라고 하셨는데 관광숙박시설은 어떤 곳이죠? 그리고 현재 객실의 장애인 편의상황은 어떤가요?

* 관광숙박시설은 부대시설을 갖추고 객실수가 100실 이상인 시설,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은 부대시설이 없고 객실수가 100실 미만인 시설로서 취사 가능 유무에 따라 일반과 생활숙박시설(취사 가능)로 구분

장애인 객실 설치 현황(2013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 숙박시설 평균 설치율 70%(일반숙박시설 69.6%, 관광숙박시설 71.5%)

질문 6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죠? 핵심쟁점은 시회교통의 편의문제였죠?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계에서도 시외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각종 집회,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초안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질문 7 :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 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 통과된 것.

이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비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개별 운송사업자들이 이행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연구과정을 지켜보며 법률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도지사, 시장 등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서 ‘사업자 탑승장치 설치 의무화’ 삭제는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으로 실효성이 의문이 됩니다

참 안타갑군요. 지난해 12월 말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수가 206개이니 상위6%의 경제대국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상위 6%의 선진국. 장애인편의와 삶의 질도 세계 6%에 걸맞게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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