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0. 26.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24일 합동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 중 서민 및 취약계층 관련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가계부채가 있는 국민 중 다수가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죠?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가계부채가 있는 국민들을 4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그 가운데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불가능한 그룹이 매우 많은 상황으로 밝혔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무려 32만 가구에 94조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의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상환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상환 능력 부족 가구의 가구당 소득이 4천백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9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ㆍ신용카드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환능력이 취약할수록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체 자산규모도 작으며, 금융자산과 주택자산 보유비중도 낮았다

질문 2 : 소득은 적고, 부채는 많은 상환능력 부족가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군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종합적으로 해법을 제안한 것으로 발표했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 모색

ㅇ 가계부채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금융측면만을 고려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

ㅇ 금융측면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 병행

◇ 차주 특성별 심층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ㅇ 서민ㆍ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연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에 주력

ㅇ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컨설팅 강화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ㅇ 무조건적인 채무탕감보다는 상환능력 심사후 채무조정 지원

ㅇ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재기 지원

◇ 취약부문 타겟 대응 및 서민 실수요자 보호

ㅇ 대출경색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방적인 총량관리는 지양, 취약부문 타겟 대응 및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관행 정착에 역점

ㅇ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

질문 3 : 구체적 대책을 살표보죠. 먼저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군요

◇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

ㅇ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17.4월~)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ㅇ 연체 발생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18.1월~)

ㅇ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가 현행 27.9%와 25%에서 24%로 인하,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 및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17.11월)

ㅇ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 부당 관행(대출모집,광고 등)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마련(’17.11월)

질문 4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죠?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全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 마련(’17.12월)

▪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 인하(예 :3~5%)

▪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ㅇ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 시행(’18.1월~)

▪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복위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全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원칙 6개월 +1회 연장)

ㅇ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ㅇ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17.12월)

▪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

질문 5 : 부채를 줄이고 연체를 막는 가장 근본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진하는 방법이 핵심일텐데요

네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구조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신용보증기금) 및 투자펀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ㅇ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추진

* 고용보험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산재보험 지급 요건 완화 및 복귀지원 확대

질문 6 :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나왔죠?

ㅇ 취업기회 확대로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층 소득확충*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5만→6만명; 2년간 1,200→1,600만원)

ㅇ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첫 3달까지2배)하고,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강화

* (현행)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18.7월~)모든 아이 200만원

ㅇ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확대(1→2년)및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ㅇ 저소득층 등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선

질문 7 : 이외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거ㆍ의료ㆍ교통ㆍ통신ㆍ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ㅇ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대상 임대주택 공급,신혼부부 전용 구입ㆍ전세대출상품 신설*,주거급여 확대 등 추진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예시)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상향, 대출금리 최대 30bp 우대

▪ 주담대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 주택파이낸싱프로그램(Sale&Leaseback)을 시행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ㅇ ’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특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간병 포함)은 64% 경감 추진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액 설정 등

ㅇ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22년)추진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위해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추진

ㅇ 통신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1.1만원 추가감면)및 공공 Wi-Fi확대 구축 등 추진

ㅇ 교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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