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8. 1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내년에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내년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네요

8.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질문2: 아동수당 구체적으로 어떤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지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3: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②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질문4: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되었더라도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5: 만약에 만 5세인데 예를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6: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A와 B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A가 자신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아동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등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다른 보호자인 B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7: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정부는 아동수당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기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질문8: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FAX : (044) 202 - 3976

질문8: 기초연금 인상 소식도 있지요?

8.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아동수당 시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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