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2. 1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부터 4주간 2016년도의 각종 복지정책 변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올 한해를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올해 20대 국회가 출범하여, 새롭게 개정된 복지관련 법률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질문 1 :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이 여러건 있군요? 먼저 아동 빈곤예방에 관한 법 개정이 있었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618)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질문 2 :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1호 신설).

질문 3 : 장애인분야에서는 고용촉진법과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되었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법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변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

질문 4 : 장애인복지관련법은 아니지만, 장애인관광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법이 생겨났네요.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질문 5 : 노인과 관련된 법의 개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질문 6 : 이외에는 어떤 법들이 개정되었나요?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설명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방송의 모욕과 조롱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0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포함

네 오늘은 2016년 6월 20대 국회 출범이후 새롭게 개정된 복지관련법의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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