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연금 압류 금지 통장 개설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의 경우 생활이 어려워 빚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을 받으면 압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장애인 가운데 90% 이상이 비장애인으로 평범하게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는 경우이고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치료를 받고, 또 한동안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했던 분이 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기도 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진 장애인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면 채무자로부터 바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전용수급계좌를 지정하게 되면 압류 할 수 없도록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질문 : 국민기초생활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사회보장급여는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후인 11월 30일부터는 지정한 전용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전용계좌는 어떻게 개설해야 합니까?

답변 : 개정한 관련법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령할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와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시려는 분은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습니까?

답변 : 지난 2014년 4월말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제정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된 현행법의 내용 중 성인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해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공공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경우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청구 할 때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개정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발달장애인지원법하고 같은 날인 지난 17일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지원법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등에게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 또는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춰볼 때 장애아동지원법 상 벌금형이 일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서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효과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답변 :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니까 내년 5월부터 시행되고요.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이니까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작품공모를 하네요?

답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2월2일까지 ‘제2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작품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부문은 운문부, 그러니까 시, 혹은 동시, 산문부에 단편, 중편, 수필, 동화로 나눠서 작품을 접수 받습니다.

원서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또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알림방에서 내려 받은 뒤 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우편접수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대상 운문부 1명, 산문부 1명해서 2명으로 상금은 각각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300만원에 역시 부문별로 각 1명해서 총 2명, 우수상은 100만원 상금에 6명, 가작은 30만원 10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 :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도 작품을 공모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작품 접수는 두 번에 걸쳐 접수하게 되는데요. 1차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진접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접수는 실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하는데 12월7일부터 9일까지로 동시에 접수받습니다.

작품 규격은 회화는 30~50호 이내, 서예는 70x135cm와 70x140cm 중 하나를 택하고요.

전각·서각은 50x100cm이내, 공예·조각은 가로 60 × 세로 60 × 높이 100cm이하로 규격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수 창작품에 한합니다.

작품 접수는 1인당 2점이내로 한다는 것 참고바랍니다.

질문 : 장애인미술대전 대상도 문학상처럼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미술대전에서는 대상에게 상금 500만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상이 수여되고요.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상금 50만원, 특·입선작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상과 한국장애인서예협회장상이 수여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작가들 중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1명에게 수여하는 특별상부문에서는 2017년도 전시 대관료와 300만원 이내에서 도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질문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있겠지요?

답변 : 맞습니다. 신청서는 당연하고 자세한 공모요강 정보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서 홈페이지에 개시된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를 하고 싶은 분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전화번호 (02-2062-1571)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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