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8월 3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등 주간뉴스

질문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동안 장애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해 왔는데, 올해와 똑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9900원의 수가를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국 기획재정부에 의해 9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수가가 올해 9000원에 불과해 그간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시위, 토론회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현실화해야 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도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9900원의 수가를 기획재정부에 올렸고요, 하지만 결국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 참으로 어렵군요. 결국엔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장애계도 참으로 답답해 하고 복지부도 참으로 난처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동결은 그동안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의 피해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란 없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에서의 증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인상될 수 있도록 장애계도 힘을 합하고 복지부도 노력할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국회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부분 의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보건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수가가 워낙에 낮은 금액이여서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하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추경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경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우리나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한 조건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9000원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서비스 수가가 9000원이면 얼마나 부족한 금액일까요?

답변 :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서비스 수가가 9000원인데요.

이 9000원을 모두 활동보조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2200원이 기관 운영비로 쓰여 집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인 임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시간당 6800원인셈이지요.

질문 : 6800원이면 법적인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나요?

답변 : 6800원을 월급여로 환산을 할 경우 117만 976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26만 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됨에도, 68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근로자임에도 추가수당이나 휴일 근무에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이 추가시간이 필요함에도, 토요일이나 주일, 공휴일 같은 날에도 서비스를 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말 같은 때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힘든 것은 활동보조인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은 각종 법정수당을 주지 않는다해서 활동보조인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현실인 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다음소식 알아 볼까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됐고요. 오는 9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서접수는 전국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 받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x 세로 4.5cm)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응시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와 입원 중인 환자와 같이 예외적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나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겠지요.

성적은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11월에 있지요?

답변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17에 실시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때마다 엄청 추운날씨로 기억되는데 올해도 춥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질문 : 장애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수험 편의가 제공되지요?

답변 : 장애수험생 시험편의 제공은 지난해와 동일한데요.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하고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되고요. 여기에 2교시 수학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주어집니다.

시험시간은 전맹의 시각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비장애인 수험생에 비해 1.7배, 저시력의 경우는 비장애인의 1.5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지고요.

뇌병변장애인 수험생도 저시력 시각장애인처럼 비장애인 수험생에 비해 1.5배 연장된 수험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을 제외한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영역의 수험생에게는 연장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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