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5. 12.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국민생활서비스 이번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관련된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취약계층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통장제도가 있죠. 우리 방송에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제도도 있군요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정부도 같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 18세 이후 사회진출 때에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이나 기초수급가정아동의 일부가 가입할수 있는데요

요보호 아동은 모두 해당이 되며, 이 제도에서 설명하는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등의 아동

기초수급가정 아동은 일부만 해당이 되는데 매년 만 12~13세 아동이 대상이 되며 올해의 경우 2003년생~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아동(보호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적립식)이율 + 0.5%(우대이율)가 반영되며

정부 매칭의 경우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금리 +0.6% 이상 금리가 반영됩니다.

질문 2 : 매칭금액 적립과 이율 우대 만18세가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군요. 그런데 적립금 사용시 제한이 있다면서요?

자립기반을 위한 적립이기에 사용용도 및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한해 사용가능- 만기 적립금 사용시 사용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달성 도모 (사용용도별 전문기관, 단체등과 협력)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 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계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5년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 이상아동)- 대상아동(가정)에게지급하지 않고 사용용도의 채권좌(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도모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디딤씨앗통장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2-790-078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3 :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일상생활과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인력이 제공되고 있는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의 대상이 안되는 분들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죠?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3급의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의 사업에서 지원하며,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 받는 경우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되며

해당 이용권을 통해 신체청결 도움, 식사 도움,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읍면동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4 :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중위소득 80~12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지원 범위에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질문 5 :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어 주고, 손자녀의 학습부진 해소·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해 마련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인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성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최저생계비 180%이하) 조손가족들

가구주의 연령이 55세이상 65세미만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조손가족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대상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학습동기·목표 점검, 기초학습·자기주도학습·부진교과목 지도 등) 및 정서지원(일상생활지도, 멘토·멘티 서비스 등)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키움보듬이를 파견하여 거동불편 조부모의 외출 및 병원진료 등 활동보조,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 일시돌봄 등 생활가사지원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아동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및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 유대감 형성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한 공연관람,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 주거환경개선 지원

- 도배 및 장판 교체(인건비 포함)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심리상담, 의료기관, 보건소, 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네 오늘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관련된 국민생활서비스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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