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승용차 LPG 차량 궁금증 풀어보기 등 복지소식

질문 : 지금도 장애인 승용차는 LPG, 즉 액화연료가스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택시도 LPG 연료를 사용하고요. 그것은 연료가 싸기 때문에 그럴텐데요. 하지만 비장애인은 LPG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 자녀한테 상속할 때라든가 비장애인 자녀에게 명의 이전할 때라든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답변 : 설날 마지막 연휴여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모두 고향이나 부모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시간일 텐데요.

요즘은 설날과 같은 명절에 이동수단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용하지요. 그래야 부모님께서 싸 주시는 선물들을 모두모두 싣고 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장애인분들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워낙에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은 LPG, 그러니까 액화연료가스 승용차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속문제 같은 경우가 생기면 문의가 참 많이 오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5년 미만의 LPG승용차를 장애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동명의로 타던 LPG승용차는 장애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장애인이 5년 이상을 타고 다니면 연료사용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LPG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는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인 부모와 공동명의로 LPG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장애가 없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럼, 장애가 없는 자녀는 이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 질문대로라면 세대를 분리한 장애가 없는 자녀는 LPG승용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부모에게 명의를 완전히 양도하던가, 다시 세대를 합치던가 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LPG가 아닌 휘발유 차량 또는 경유 차량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장애가 없고,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 보호자가 LPG차량을 타기 위해서도 자녀가 있는 장애인과 세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부모가 LPG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비장애인 보호자는 LPG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 장애인 2명이 공동명의로 LPG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끼리 LPG차량을 공동으로 명의를 가질 경우에는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은 LPG승용차를 몇 대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답변 :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대 뿐입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는 다른 차량을 살 수도 없고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단, 장애인이 LPG차량을 한대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PG차량을 소유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는 한 대 더 소유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이상을 타고 다니면 LPG 연료사용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을 받아 LPG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가 장애등록이 취소하면 LPG차량을 계속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등록 취소와 함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타다가 등급이 취소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차량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 1월 1일부터 부정한 행위로 장애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차량을 계속 탈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질문 : 올해는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인데요. 우리 장애인이 출전하는 패러림픽도 당연히 열리게 되는 해여서 장애인 체육에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올해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의 운영방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운영방식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전국장애체전은 전문체육 종목과 생활체육 종목이 혼재돼서 운영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면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구분 없이 누구나 선수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대회 운영이라든가 선수 육성에 한계를 보여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대회에 전문체육선수가 참가할 경우 실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대회 입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란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최종목과 종목별 세부종목을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 기준으로 분류해 국제대회 종목은 전문선수부로 한정해서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미 개최 종목은 생활체육부로 해서 선수가 아닌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도 참가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 재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체육활동은 재활에 크게 기여도 하고 사회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증언이죠. 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장애인 사회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경기종목별 MQS(최소기준기록)도 개발해서 대회의 수준을 높이고요.

하지만, 당구와 골프와 같은 종목은 국제기구가 없어 통합이 힘든 종목이어서 선수 수준별로 나눠 통합대회를 개최한다고 장애인체육회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국장애인체전의 전문체육부와 생활체육부 점수비율을 약 7대 3으로 조정해서 종합점수체계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질문 :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제 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다음달 16일부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의 나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시범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 36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격적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체육선수들은 더더욱 집중 육성되고, 재가 장애인들의 경우는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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