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신고의무자 아닌 사람 장애인 학대신고는 포상금 지급 등 주간뉴스

질문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학대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44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거주지설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조금을 가로 채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대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 학대는 주변의 신고 없이는 근절되기가 어려워,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서,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나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장애인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소속 황주홍 국회의원이 장애인 학대 신고자 포상제도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한 것입니다.

질문 : 학대, 폭력이라 함은 가령 신체적 폭력도 있을 것이고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도 포함되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폭력에 대해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착취라든가 유기 또는 방임 등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는 장기간 이어지고, 은폐되기 쉬운 만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약자인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습니다.

질문 : 각종 안전사고 속에 지난해 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안전을 위해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 대처능력이 2배 이상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는데요. 이 연구에서 재난관리체계의 개념과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관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답변 :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그 곳에는 장애인 안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없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장애인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만약의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그래서 재난대응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일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유얼 개발‧보급’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은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장애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난위기관리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안전처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은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 외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재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 미국의 경우는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장 대응자에게 장애인과 소통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장애인 재난 대응에 연방정부는 물론이고요.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발생 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지고,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 재난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안전기준에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전담부서는 재난위기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서 재난 대응을 비롯해 재난 복구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요.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별한 구호대책과 의료지원 체계 구축, 심리치료 서비스와 관련 체계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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