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11. 1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변경되어 장애인과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이 지난 15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부터 알아보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됐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확대됐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질문 2 : 장애인보장구와 관련된 것은 여러 변화가 있는데 먼저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이 있다죠?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욕창예방용품이 두가지 포함되었는데 욕창은 욕창이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의 장애가 일어나 그 부분의 피하조직 손상(궤양)이 유발된 상태를 말합니다

와상이나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으신 경우 욕창이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욕창매트리스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로 3년 내구연한에 40만원의 급여기준액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로 3년 내구연한에 25만원 급여기준액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로 5년 내구연한에 본체 170만원 베이스 80만원의 급여기준액

전방지지워크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3년 내구연한에 5만원

후방지지워크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3년 내구연한에 30만원

질문 3 : 기존에 지원되던 보장구도 가격을 상향하여 구매 편의를 꾀하는 보장구도 있군요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다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는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맞춤형 교정용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15세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호흡기장애인에게 확대 지급

짧은다리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의 경우 현행 1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일정했으나, 세분화 하여 무릎관절 체중부하식의 경우 37만원, 플라스틱형 보조기의 일체형의 경우 12만원, 고정형의 경우 31만원, 크렌자크식의 경우 36만원, 급속형의 경우 30~35만원까지 세분화 및 확대되었다.

발목관절보조기의 경우 짧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30만원, 크렌자크식 35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질문 4 : 전동휠체어 나 맞춤형휠체어의 경우 그 수가가 너무 낮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이런 보장구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된 것이죠?

이번 보장구 급여확대는 지난 10월 열린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는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의 경우 내년도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계의 요구가 전동휠체어 수가 인상 등이 있으니, 내년에는 반듯이 해당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 새롭게 도입되거나 상향된 보장구 소개 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보장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수 있을것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품목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크게 보면 의지와 보조기, 교정용 신발, 그 외의 보장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지는 팔과 다리 절단과 관련하여 의수와 의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팔의지가 절단 부분에 따라 11개 품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다리의지 또는 절단 부분에 따라 10개 품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지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1년에서 5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급여기준액 또한 12만원 220여만원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기는 의지와 달리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안되는 신체에 대한 부착형 보조기로 팔보조기가 5개 품목, 척추보조기가 7개 품목, 이외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9개 품목이 있습니다.

교정용신발류는 이번에 급여가 인상된 품목으로 발의 변형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신발입니다.

그 밖의 보장구로는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저시력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있으며,

소모품은 현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 6 : 여러 보장구를 설명하시며, 급여기준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 209만원의 급여기준액을 가진 전동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209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9만원으로 기준액이 마련된 전동휠체어의 경우 각 제품별로 고시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10만원에 고시되어 210만원에 구입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급여기준액 209만원의 90%에 해당하는 188만1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원에 고시된 전동휠체어의 경우 고시금액 180만원의 90%인 1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급여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대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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