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을 운영 및 취업 제한 등 주간뉴스

질문 :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에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자들에게는 편의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가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 :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란 것은 어떤 것이죠?

답변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아파트 거주인 등 실물카드가 불편해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등 요금을 차감하는 것을 가상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상카드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중에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고지서가 나올 때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서 발급되겠지요.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8만 1000원, 2인 가구는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00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질문 :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전국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인데요. 단, 장애인을 비롯해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또는 만 6세미만의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시 전기료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신청인 본인과 카드명의자가 일치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지도, 취업하지도 못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을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도 추가를 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 : 또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나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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