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저소득층에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을 꾸리고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사실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강제치료,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악법이란 지적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가 주 목적입니다만 근본 취지에 어긋나 정신보건법 폐지 운동이 더 활발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교육을 비롯해서 취업문제, 문화생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 위주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변 :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정신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답변 :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바라보는 시선은 우선 정신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직장,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들은 일부 병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까지 입원시키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시키는 목적만 갖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제정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정부가 복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한정을 해서 줘 왔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비롯해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과 각종 복지시설, 복지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주되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다만 1인당 지급액수는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최고액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부정수급한 사람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불법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시설도 신고대상이고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복지와 관련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서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고 복지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고요.

특히나 부정수급은 정부재정의 손실로 연결돼서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어서 포상금제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에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자들에게는 편의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가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 :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란 것은 어떤 것이죠?

답변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아파트 거주인 등 실물카드가 불편해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등 요금을 차감하는 것을 가상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상카드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중에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고지서가 나올 때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서 발급되겠지요.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8만 1000원, 2인 가구는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00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질문 :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전국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인데요. 단, 장애인을 비롯해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또는 만 6세미만의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시 전기료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신청인 본인과 카드명의자가 일치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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