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특수교사 부족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 인원보다 낮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확보율은 6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그럼, 장애학생들은 선생님 없이 수업을 하나요?

답변 : 선생님 없이는 수업을 하지 않지만 한반에 수업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밀한 학급인 채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정원 외 기간 제 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특수교육의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습니다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법정 정원확보율은 63% 수준으로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6,600여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2013년 662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됐고, 2014년 635명, 올해에는 480명의 특수교사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향후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더불어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부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법정정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부는 내년에 1,500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1500명을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480명 확보에 그친바 있어서 교육부의 증원계획이 그대로 반영될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 보게 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 충원 계획을 담고 있어 장애부모들이나 장애계에서 특수교사 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공직선거 개정안 속에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모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질문 :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요?

답변 : 아닙니다.

대상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중증의 장애인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당도 국가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단,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이 국내에 충분하지 못해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하고 싶어도 점자 인쇄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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