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인사 )

MC(1)-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인권 부분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향하는곳.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연간보고서 속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C(2): 네,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면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정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구요. 지난해 진정건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입니다.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은 건데요. 매년마다 진정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이구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정돕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습니다.

MC(3): 그렇군요. 차별행위중 절반이 넘게 장애차별이 해당이 되는거군요. 그럼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먼저 어떤 사롄가요.

네.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장애인 외면한 ‘6·4지방선거’입니다.

바로 지난해죠.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신형기표대가 등장한 점이 기억에 남는데. 문제는 장애인용 기표대였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왜 그런가했더니 먼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구요. 규격이나 형태가 부적절했습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안않았구요.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진정은 무려 8건에 달했구요.

MC(4): 맞아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신형 기표대가 도입됐었죠, 규격도 맞지 않고 기표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말 큰 문제였는데. 당시 인권위의 판단은 어땠나요?

네, 인권위의 조사결과 당연히 차별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6·4지방선거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라고 권고를 내렸는데요.

먼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 우측에만 설치돼 있던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정면에도 추가하고 이동이 가능한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는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건데요.

때문에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기표방법들을 마련하도록 주문내렸구요.

MC(5): 내년에도 20대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때마다 나오는 장애인 선거권 문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인권침해하면 시설문제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만연한 폭행입니다.

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폭행·체벌 등 가혹행위와 함께 부당한 노동권 문제.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받았구요.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했습니다. 중대하다는 판단아래 직권조사도 결정했구요.

직권조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겁니다.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3~4일간까지 강박했구요. 또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사실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들에게 행한 강박과 폭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구요.

검찰 또한 시설장을 포함한 6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했구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MC(6): 케이블타이로 장애인들을 묶고, 재갈까지 물리고.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다음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요.” 고용 차별문제입니다.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장애인 A씨. 모 금융개발원이 공고한 장애인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는데요.

‘사회형평적 채용, 보험심사 금융행정직’ 신입직이었습니다. 장애인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한겁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원자의 직무 지식과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개발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구요.

또 향후 직원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예정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서구요.

MC(7): 장애인 전형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답답하군요. 학교에서도 인권침해는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장애학생이 조사과정 중 진술 강요가 있었다 란 사례인데요.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학교장의 조치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등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를 안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학교장은 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인권위는 이를 차별에 해당한다 라고 봤구요.

해당 학교장에게 교감·담임교사·인성생활 부장, 그리고 특수교사에 대해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함과 함께. 장애차별예방 교육 실시를 하도록 권고내렸습니다.

MC(8):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인권위에 진정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험문제가 아닐까싶은데요. 장애인 분들, 장애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란 사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가입 시 장애인 차별. 항상 인권위에서 빠질 수 없는 사례기도 한데. 항상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선천적인 손가락 결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실비보험 가입 시 장애에 따른 가입 제한 등의 설명이 없었구요. 가입 후 다음 날 정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인겁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연히 차별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체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내린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험회사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구요.

또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내렸습니다.

MC(9): 참 많은 종류의 차별사례가 있군요. 끝으로 장애인차별을 당했을 때 진정을 하는 방법도 소개해주세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법. 6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로 할 수 있는데요. 국번없이 1331번을 누르시면 되구요.

직접방문해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도 가능하구요.

또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이메일, 모바일앱까지 진정방법이 여러 가지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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