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6. 2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관련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 시간에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장애부모에 대한 건강지원도 있지요?

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발달 장애를(지적, 자폐성 장애)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드려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 ‘14년 4인 기준 746만 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 원)를 6개월에 거쳐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하시면

질문 2 : 건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아무래도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지원 가능해요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담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해 드려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해 드려요. (2012, 2월 기준)

그런데,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지금 필요하시더라도 며칠 후 인 7월에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3 : 부모가 특정유형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지원받는 혜택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에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별차등지원)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에 대한 지원액을 바우처로 드려요.

소득별 차등지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지원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은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

질문 4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해 드려요.

선정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 장애인에 해당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

질문 5 : 일반인과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있지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와 아동, 청소년 등이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 2015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울산, 경북 '15년 개소 예정)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적용예시: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선정기준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세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사회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을 보조해 드릴수 있어요.

질문 6 : 중도시각장애인과 척수장애인에 대해 재활훈련을 지원하지요?

예,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드려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척수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려요.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생활체육활동,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등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하시면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등록장애인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혜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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