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 장애인인턴제 시행 눈앞 등 주간뉴스

질문 : 대학이 개강을 해서 벌써 보름이 지난 듯 한데요. 정부가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이 최근에 발표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대학생의 학업지원, 그리고 캠퍼스내 장애학생들의 이동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최근 밝힌 ‘2015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48억 93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71억 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대학에 다니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장애학생에 따라 지원욕구가 다양할 수 밖에 없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시스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바를 지원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우선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중증장애 대학생이 우선지원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필요 시 장애대학생 1인에게 일반지원, 그러니까 강의실 이동할 때 돕는 것이나 대필의 경우처럼 일반 지원도 하고, 청각장애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수화통역처럼 전문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2인 이상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전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게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도록 사고 있습니다.

질문 : 방학때 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개월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연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때에도 학교생활을 할 경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이 계절 학기나 방학 중에 하는 특강도 수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성과나 취업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중증 장애인 인턴제가 시행된다고요?

답변 :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데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턴제를 실시해서 회사도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취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장애계에서는 오랫동안 정부의 요구를 해 왔는데요.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질문 : 인턴제라 하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 인턴제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지위는 6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가입이 되겠고요. 임금도 물론 최저임금 이상 지급됩니다.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월 80만원정도를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사업장에서 나머지 금액을 더 보태서 임금으로 주게 될테니까 전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게 될 것입니다.

질문 : 그럼, 6개월 이후에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이 유지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사업장이 6개월 고용 유지를 할 경우 장애인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80만원보다는 좀 작은 금액 월 65만원씩 6개월간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6개월 인턴제여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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