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2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1. 15. 방송)/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지난시간부터 새해 달라진 각종 복지제도와 혜택 알아보고 있지요. 오늘은 복지부 관할의 각종 제도 중 보건분야 제도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는군요?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네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A형 간염예방접종비가 의료기관보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4만원에서 7만원선이었습니다.

-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5.5월 시행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2015년도 지원 백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질문 2 :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지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성뇌간이식술이라는 수술 생소하실텐데요. 해당 수술은 인공와우 이식이 불가능하며, 와우나 청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이나 전농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통해 전기적 정치를 이식하여 소리를 인지하게 해 주는 시술입니다.

청각장애아동에게 많이 시술되는 인공와우와 달리 뇌간이라는 기관에 전기적자극을 주어 소리를 듣을 수 있게 한다는 시술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 들 가운데서 해당이식술이 적합하게 적용되실수 있는 분들께는 새로운 기대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3 :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대개 의무적으로 추가비용인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도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군요

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정부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으로 올 8월 시작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계획이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목동힘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며, 환자에 대한 간병을 모두 병원의 의료진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4 :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도 확대되지요?

네,

먼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5 :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등재가 지연되니 결국 건강보험에서 해당 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과도한 치료제 구입비가 소요되어 왔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서는 각종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시 약가협상이라는 것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가격 하락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치료제의 경우 건보적용도 안되고, 약가협상도 안되어 구매비용이 매우 고액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A7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5.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6 : 흡연자들은 참 싫어하는 정책이지만, 사회공중이 환영하는 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죠?

네, 2015.1.1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질문 7 : 청소년 잠복결핵감염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군요?

네,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네 오늘은 2015년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된 복지제도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분야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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