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서비스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10. 23. 방송)/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에 높이게 되고,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은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비용부담 없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정부차원에서 법률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요?

네. 법무부 ‘법률홈닥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서민법률도우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1년부터 시범 시행돼 현재 정식 시행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법무부의 국민맞춤형 법률서비스 정책입니다.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지자체·복지단체 등을 거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들이 형사 피고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 관리’ 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송에 이르기 전에 법적인 문제를 진단, 예방해 ‘사전 관리’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전국의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홈닥터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부분 구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20곳에 배치됐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40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예산도 매년 2배씩 증액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를 희망하는 새내기 변호사들도 크게 늘어 올해 채용 경쟁률은 8.3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말까지 법률홈닥터 상담실적은 1만1400건에 이릅니다. 전국 40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서 평균 300건에 가까운 상담이 이루어진 셈이지요

아직 전국단일망 번호는 없으며, 포털사이트에서 법률홈닥터를 검색하시면, 전국 40개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질문 2 : 무료변론을 제공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지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이며..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만,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더욱이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상담은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중 하나를 택일해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 희망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된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공단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3 :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는 소송구조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자원봉사 조직인 백인변호사단을 결성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666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파견한 공익법무관들 또한 함께 소송구조와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는 면접상담과 전화(1644-7077)상담, 인터넷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면접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질문 4 :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특별한 법률 서비스가 있다죠?

네..

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서울시민은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안에서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인권침해를 겪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어려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을 위한 조치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아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9명의 변호사가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실에 배치된다.

특히 서울시 본청이나 시 투자·출연 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인권센터로 전화(2133-6378∼9)

서울시는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이전에 2012년 9월에는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 등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민생침해를 근절하기위한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청소년 성매매 분야에 대해 참여연대 등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법률지원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5, 변호사들이 모여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팀들도 있군요?

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www.kpil.org)은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노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원하는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의 '교육·소송 신청하기' 페이지(www.kpil.org/project/lawsuit.php)에서 자신의 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hhopeandlaw.org)은 지난해 2월 창립한 비영리 공인인권변호사 단체로 공익증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옹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희망법 전화(02-364-1210), 이메일(hope@hopeandlaw.org),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법조공익모임 나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실시중입니다.

질문 6 : 민간기업이 만든 봉사단은 180건의 넘는 형사무료변론을 한바 있군요?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삼성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삼성법률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법률봉사에는 크게 법률상담과 변론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상담은 모든 법률분야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변론활동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이나 변론활동은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험증권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다.

문의 : 삼성법률봉사단(02-2023-4940)

질문 7 :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부당해고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직장문제로 상담할수 있는 법률지원도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월급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공되었는데, 다음달 부터는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지원은 각지역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법률지원제공처에 대한 정보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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