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7. 10.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요즘 복지혜택이 참 많아졌지요. 특히 바우처 라는 혜택은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 일일이 알기가 참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주와 다음주 2회에 걸쳐 바우처를 총 정리해 볼까 합니다.

질문 1 : 먼저 바우처가 뭐지요?

네. 바우처 우리말로는 상품권 이렇게 설명드릴수도 있는데 상품권이라고 하면 왠지 물품을 구매하는 느낌이 들지요. 사실 바우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상품권이란 우리말을 쓰는 것보다 고유명사로 바우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지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때는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사무소 등에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아 저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구나?’란 인식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현금을 주었더니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술을 사먹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문제가 생긴거죠.

이것도 아니다. 쓸수 있는 곳을 한정하는데 지역사회 인식의 벽을 넘을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다 바로 바우처가 탄생하게 된것입니다.

질문 2 :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가진 것이군요.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복지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의 경우 아직 그 내용을 몰라 활용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종 바우처의 경우 정보격차의 문제로 실제 대상으로 추계된 인원에 비해 활용도는 저조한 부분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2.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0.6%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층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가 대부분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보의 획득 방법에 있어도 장애인을 예를 들면 정보 매체가 37.2%, 친척.친구.이웃(29.6%), 행정기관(20.1%), 사회복지관련 기관(5.5%) 등으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각종 정보 취득시 지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에 의한 정보획득은 아무래도 정보획득 시기가 늦어지는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질문 3 :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장애인관련 각종 서비스 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무엇인가요?

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한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사회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를 개인 및 가족의 경제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질문 4 : 그렇군요.. 노인분야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라는 것이 있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인가요?

네. 우리는 흔히 노인의 돌봄지원을 장기요양보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대상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바우처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연도기준 ~1949년 출생자까지)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2014년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이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4.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질문 5 : 네, 그간 노인장기요양에서 제외되어 그 뒤 돌봄방안을 못찾으시는 분 중에 돌봄종합에 해당되시는 분 얼른 신청하셔야 겠네요. 다음은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라는 바우처도 있네요?

다음으로 노인단기가사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신변ㆍ활동지원, 가사생활지원

이용시간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질문 6 : 다음은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파견해 주는 제도 설명해 주시죠. 어떤분이 대상이 되세요?

네. 요즘 출산을 하고 나면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찾으시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주일에 200만원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때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었는데요. 아무리 공공조리원이 나와도 소득이 적은 분들은 산후조리 받기가 매우 힘들것입니다.

이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50% 이하면 4인가족으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240만원 정도 수익을 버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시간에 소득기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건강보험료로 따져보시라는 것. 그것 다시 설명드리면 50% 이하에 해당되려면 4인가구 기준 직장건보료를 75,321원 내시거나 지역보험료 72,404원 내면 됩니다.

질문 7 :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이용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질문 8 :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시・군・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 자료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①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②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③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④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⑤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⑥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네 오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는 첫시간이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추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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