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등 주간 뉴스

질문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다음 주 시작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인식해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오는 15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5월 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전국장애인거주시설 592개소, 이용자 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질문 :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 네, 조사방법은 민‧관 합동조사로 지자체 공무원 500명,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관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 500명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4~8명으로 조사팀을 이뤄 조사에 나서는데요. 지자체 공무원 2명, 나머지는 민간조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소속 이외 타 시군구 조사팀으로 배치됩니다.

조사팀은 인권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된 조사표를 토대로 인권침해 사례, 인권예방 사항, 기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시간은 1개 시설 당 하루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이나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진행 순서는 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순입니다.

질문 :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답변 : 네, 조사팀은 우선 복지부에 보고하고,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후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형태와 유형별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분석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중 인권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띠 미착용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네요.

답변 :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체장애 1급인 조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질문 : 조씨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뭐였나요?

답변 : 네. 조씨는 지난 1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는데요.

당시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조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조씨는 납득할 수가 없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 권익위가 조사결과 조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주장대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단속을 벌였던 전북지방경찰청과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전주덕진경찰서에 조씨의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올해 중증장애인 35명을 선발하는 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지난 8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 별도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인데요. 올해에는 6-9급 공무원으로 35명을 선발합니다.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업무분야에 따라 '경력'이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의 요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까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할 점은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완료된다는 겁니다.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조하거나 안행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인력기획과(02-2100-850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장애인 52명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 시험을 통해 장애인 52명을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합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터넷사이트에서 각각 이뤄집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채용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 끝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 IT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 소식 듣죠.

답변 : 네, 모집인원은 총 180명인데요. 양성교육은 전국 13곳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600시간 진행되고, 분야는 반응형 웹 콘텐츠 개발, 사무자동화, 컴퓨터 출판 디자인 등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자격수당도 지급됩니다.

특히 진흥원은 유관부처, IT기업, 학계,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각 지정교육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13곳의 지정교육기관을 비롯한 양성교육 관련 내용은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www.itstudy.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진흥원(02-3660-25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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