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척수장애인에겐 부족하기만 한 활동지원 급여 등 주간 뉴스

질문 : 척수 신경마비로 소변처리를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척수장애인은 넬라톤 카테터를 받아야 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넬라톤은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방광까지 연결시켜 소변을 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루에 기본으로 4∼5회, 많게는 7∼8회까지 시행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방광이 팽창해 터지거나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넬라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넬라톤은 의료행위 처치 품목으로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됩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적은데 반해 방문간호의 수가가 높고, 이용횟수의 제한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장애인인 유모씨가 처한 상황입니다.

유 씨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월 81만원인데, 사실상 활동보조서비스와 넬라톤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함께 병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간호의 수가가 높고, 이용횟수의 제한 때문인데요.

현재 방문간호는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30분 미만은 3만 1760원, 30분이상 60분 미만은 3만 9850원, 60분 이상은 4만 794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최저 4490원에서 최고 5만 4580원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담이 됩니다.

이용 횟수는 1주일에 최대 3번, 월 12번으로 한정돼 있어 넬라톤을 받아야 하는 유 씨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에 ‘넬라톤을 시행해 줄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요청도 해 봤지만, 최근 ‘불법 의료 행위’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 씨는 현재 인근에 따로 거주하는 노모로부터 넬라톤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 무자격자인 노모로부터 넬라톤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정 의료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넬라톤을 받기 위해 불법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척수장애인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소변이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넬라톤 방법이 어렵지도 않은 만큼,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통해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힘들다면 방문간호 수가를 내리거나, 현실적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급여와 이용 횟수를 늘려 척수장애인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넬라톤을 받아야 하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복지부는 당장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이 불법인 만큼 활동보조인에게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활동보조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직 요양보호 수준보다 떨어지고, 만에 하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활동지원의 방문간호는 노인요양보호와 맞물려 있어 수가 등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차량 진입용 억제 말뚝, 일명 볼라드로 인한 사고 책임을 놓고 시각장애인이 안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원숙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인근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볼라드는 높이가 약 50cm로 낮고, 재질로 단단한 화강암으로 돼 있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같은 해 8월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안산시를 상대로 105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가 1심 판결을 뒤 짚고, 김 씨의 손을 들어 준건데요.

재판부는 “김 씨에게 253만여원을 지급하고, 재판비용은 김 씨가 25%, 나머지는 안산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지자체의 피해 보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의 소송을 지원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판결에 만족하진 못하지만 일부 승소를 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로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내에 잘 못 설치된 볼라드 개선에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이번 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많네요. 먼저 ‘장애인 콜센터 상담원 양성교육’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교육생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40세 이하 등록 장애인 중 콜센터 상담원에 관심이 있으며 고객응대와 양손사용,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jobable)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력서, 복지카드 사본을 지참해 내방하거나 이메일(jobable@hanmail.net)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센터에서 주 4일 하루 3시간씩의 전문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문교육을 마친 뒤에는 신한금융 고객 상담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신한금융지주 콜센터’로의 취업이 연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전화(02-1588-19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2013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지원 사업은 그간에 수행해왔던 보조기구 지원 사업과 달리 신청자의 욕구에 기반한 첨단 또는 고기능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품목 및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장애인은 센터의 전문가로부터 보조기구의 사용 및 관리 교육은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은 오는 15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 평가와 함께 보조기구의 필요성,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이뤄집니다.

센터 전화(031-295-7363)로 문의하면 보조기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2013 보장구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센터는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명을 선정해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배터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1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www.heorum.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전화 (02-786-85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경기도 군포시 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오는 11일부터 본격 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센터는 특수 제작된 슬로프형 휠체어 탑재설비를 장착한 차량 3대를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군포, 의왕 안양 전역에 적용되며, 이외 지역은 1Km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용 신청은 콜 전화(1899-4428) 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call.gunpo21.net), 스마트폰(IOS, Android APP)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는 지역 내 시각, 지체, 뇌병변 중증장애인 1200여명을 포함해 노약자, 임산부 등 총 2300여명의 교통약자가 편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9대의 특수차량을 추가로 확보해 총 12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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