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수화기본법 초안에 다한 각계의 반응은!

MC: 수화도 언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진 수화기본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수화기본법은 농아인계 뿐만아니라 장애계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법안인 만큼 법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을까요.이슬기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먼저 수화기본법안 내용이 궁금한데요.주요 골자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라는 수화기본법. 현재 한국농아인협회와 수화언어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각각 초안을 만들어 공개한 상탭니다.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언급하는 수화기본법은 수화공대위에서 마련한 것이구요.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화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언어임을 밝히고요, 농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5년마다 한국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구요.

기본계획에는 ▲한국수화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한국 수화 표준화 연구와 추진 방안 ▲교육과정에서 한국수화 사용 활성화, 관련 교원 양성 방안 ▲농문화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 같은 자료도 필요하겠죠.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인의 한국수화능력, 수화의식,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어 초안을 살펴보면, 수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화재단이 설립됩니다,

재단에서는 실태조사, 수화 교육과 교재개발 사업, 농문화 지원 사업, 외국수화와의 국제교류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문광부 소속의 한국수화심의회도 마련합니다. 심의회는 한국수화의 발전과 교육, 보급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구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한국수화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수화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해야 겠죠. 수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은 물론이구요, 전문가 양성 등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농인도 교육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수화를 통한 교육을 제공하구요.

뿐만 아니라, 농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해야 하구요.

수화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3) 법안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먼저 장애단체들의 의견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초안을 어렵게 준비됐지만, 일부 장애인단체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들이 주장해왓던 농문화나 권리확보 문제들이 법 안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이구요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수화언어를 위한 수화언어법이 아닌 법의 목적이 농인들의 권리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에 부족한 권리확보 부분이 수화기본법에서 녹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수화언어 만을 위한 법이 아닌, 농인의 권리와 농문화까지 3가지가 모두 담겨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상상행동 장애와 인권 마실 김광이 대표도 법에 농문화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부족하다고 동의를 표했구요.

4) 또 다른 의견도 있었겠죠.

네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해 가장 힘썼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법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언어로 쓰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대중을 설득하기 힘들것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당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구요. 특히 수화를 사용할 권리와 제공받을 권리가 법 안에 명확하게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화기본법이라고 해서 농사회만을 위한 법보다는 통역사,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지원 등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구요.

5) 초안을 공개한 정진후의원실측에서는 장애계의 의견에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네, 이날 초안을 정진후의원실 홍기돈 보좌관은 장애계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모든 요구를 넣기에는 법이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을 발의하는 의원실 입장에서는 법 안에 농문화 부분을 확장하기에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기가 힘들 거라는 건데요.

이날 농아인들이 제기한 벌칙조항의 필요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을 제정하고 나서, 개정 등을 통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을 했구요.

아직 말그대로 초안인 만큼, 의견 수렴을 몇차례 더 걸쳐 장애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6) 말 그대로 초안인 만큼 가능하면 장애계, 특히 농아인계의 의견을 담아서 보완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수화기본법은 어쩌면 너무나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수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귀머거리, 바보 소리를 듣는 농아인들.

농아인들은 단순히 ‘수화는 언어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화로 인해 형성된 농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해달라는 거구요.

오랜시간 끝에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른 수화기본법 제정,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디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