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3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등 주간뉴스

질문 :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 1일 확정됐지요? 주요 장애인복지 예산이 궁금한데요?

답변 : 장애인복지 예산 중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장애인 연금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월 2만원이 인상된, 그래서 지난해보다 16.8% 증액된 344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15억원이 늘어난 3829억원으로 확정됐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홀로 있다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활동보조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국회에서 증액학 1500억원 가운데 615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늘려 월 최대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지원을 확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을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당초 반대했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 올해도 장애인 일자리가 화두일 듯 싶은데요?

답변 :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일자리 관련 대책이 아마도 가장 시급한 문제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41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행정도우미 3,500명에게 월 111만2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7,700명에게 25만9천원에서 27만3천원 지원 등에 쓰여 집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예산도 6억원 편성됐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성년후견인 양성,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지원 등에 사용되고요.

이 밖에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10억원 늘어난 677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4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질문 :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복지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에 도움 말씀을 주시죠?

답변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1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계층별로 월 2만원 인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금액보다 월 2만원 인상된 금액을 1월부터 지급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이 그동안 장애등급 1급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요.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만 되는 것이고 2급 장애인 모두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서비스는 심사를 받은 후에 그 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이 3만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대상을 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소득 100% 이상 150% 이하의 가정에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기준도 폐지해서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모두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올해부터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를 비롯해서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요.

국내 장애인들은 전기, 전화요금, 지하철, 철도요금들을 할인받고 있는데요. 모두 똑같이 다른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대도시 기준 1억3,300만원에서 올해부터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기본공제액을 지난해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틀니 많이 하시지만 고가여서 쉽게 틀니 하시기 어려우신데요.

그래서 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이 올해 7월부터는 50%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좀 싸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틀니 건강보험은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해당 된다는 점 아시죠?

이처럼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한 참 더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란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더 자세하고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올해 장애인 공무원 186명을 채용한다는 정보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7·9급 국가공무원에 장애인 18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은 비장애인과 구분모집하게 되는데요. 7급에 47명, 9급 139명 등 총 18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7급은 오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9급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각각 원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를 받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점은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이나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할 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실시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가 실시되는데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고등학생들이 직업현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고용형 기업연수제도'도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3학년 재학생이나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 혹은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역시 장애대학생처럼 연수생에게는 1일 1만2천원, 사업체에게는 훈련수당 1인당 하루 1만7천여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장애인을 위한 여행 웹사이트가 공개되었다고요?

답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 공개한 사이트인데요.

장애인들에게 국내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함께하는 여행’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최초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사이트 ‘함께하는 여행’ (access.visitkorea.or.kr)은 국내의 여행지, 숙박시설, 음식점, 대중교통을 주요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의 편의시설을 항목별 검색으로 장애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행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와 함께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동시에 공개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의 여행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여행지, 숙박, 음식점 550여 개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수록 내용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장애인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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