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개편된 직업재활시설, 인력난에 ‘허덕’

MC: 지난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두 개의 유형으로 개편된 이후, 많은 시설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인력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직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생계유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취감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잇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구요.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근로할수 있는 곳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유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의 5개유형으로 바뀐바 있구요.

또다시 2007부터 2010년까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로 개편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두 개로 개편이 됐냐하면, 20년간 양적인 성과는 이룬게 사실이지만요.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기적 성격의 훈련시설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나 예선의 뒷받침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구요. 시설 유형구분 기준과 운영의 미흡 등이 문제로 떠올라 현재 2개의 유형으로 개편이 이뤄진 겁니다.

그럼 먼저 개편된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이 있으나 이동과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죠.

이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해 경쟁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최소인원수는 30인이상입니다.

반면 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있겠죠?

이분들의 직업능력적응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최소인원수는 10명 이상입니다.

2) 국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10년 2개 유형으로 개편된 이후,

근로사업장 59개소, 보호작업장 403개소 총 456개소가 있구요. 총 1만287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생각보다 시설 수가 많은데요. 많은 시설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데 관련 조사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인 직업재활시설.

일부 시설의 경우 유형개편과 함께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돼 근로장애인의 급여수준이 향상되고 자자체에서의 부분적 인력지원이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들리는데요. 과연 모든 시설도 긍정적인 평가였을까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개편 1년 6개월을 맞아 4개 권역별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결과 상당수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는데요. 이로인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향상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었다란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 같은 인력난 사태가 발생한걸까요.

유형개편 시 복지부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기준은 근로장애인 30명일때 최대 11명의 인력을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바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력배치가 어려웠습니다.

선린보호작업장의 경우 11명의 배치기준에 개편 전 6명의 직원에서 개편 후 1명만이 늘어난 7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었구요, 다른 지역도 지자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력배치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경우, 개편 후 법정 종사자 수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직업재활교사의 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구요.

경기지역에서도 직원 예산 부족으로 직원 보충이 안 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인력부족난은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기준 직업재활시설 현원이 평균 4.3명으로 초기 제시된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지원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 부족이 2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5) 시설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인력부족에서 끝나지 않고 급여지급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담회를 진행한 경남 등 4개지역 대부분이 요건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1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과연 소수의 직원이 얼만큼 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6) 인력난에 더해 급여지급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직업재활시설 현황과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참석한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이상진 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분적 인력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미약했다고 평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유형개편 시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형성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도 인력문제에 충분히 공감을 표현했구요. 약속됐던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이 바로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7) 그렇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할 필요성 까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회에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이 되며, 운영예산이 전적으로 지자체 결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이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개편을 맞이해 지침에 따른 추가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시도가 발생을 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현재로서 지방에게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이 필요하다면 엄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사무관으로서 답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직업재활시설 사업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다. 반성하며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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