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편의시설 거부 과태료 100만원 등 주간뉴스
질문 : 앞으로 학교나 종합병원,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높이기 위한 법인데요.
이 법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 해 줄 것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질문 : 모든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모든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기대해 보고요.
편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인데요.
공공건물에는 현행 국가나 지자체 청사는 모두 포함되고요.
그 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되고요.
문화시설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영화관이 추가됐습니다.
또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과 같은 전시관은 면적기준으로 1000㎡ 이상의 규모는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질문 : 오는 8월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을 열게 되는 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변경되고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폭 넓은 자료를 탐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점자소식지, 제주점자도서관 제주올레 가이드 북 점자소리도서 등,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비치를 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제작된 대체자료도 수집을 하는데 그 수집할 규모가 약 2만4000여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장애인 대체자료 수집도 강화할 계획인데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의 점자악보 제작기관으로부터 점자악보도 수집해서 보관할 예정이고요.
뿐만아니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오는 2015년부터는 국내 신간도서 총 출판량의 10%이상을 시각장애인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과 같은 대체자료로 도서를 구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들이 많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일반 도서관을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책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책이나 음성으로 만든 책, 그러니까 오디오 북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청각장애를 위한 수화 영상도서도 연 500종, 지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도 연 100종의 도서를 구비해 나가고요.
특별히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 및 서비스 환경을 크게 개선하게 됩니다.
가령,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등의 장애인의 경우 소장 자료에 대해서 무료택배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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