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6월 1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전동보장구 국가보조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 등 주간뉴스
질문 :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도입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지난 14일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수입업체 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고시 가격, 기준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4곳의 수입업체는 실제가격이 92억원인데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132억으로 신고했고, 고가로 조작한 수입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수입업체에 대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고,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최근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한 사례를 분석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를 당한 아동은 6,058명인데요. 이중 장애아동은 4.1%에 해당하는 248명이었고, 여아가 130명으로 남아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아동이 172명으로 70% 가량을 차지했고, 지체장애 아동과 뇌병변장애 아동이 각각 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네, 아주 충격적인데요. 약 80%에 해당하는 199명의 장애아동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등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5.6%, 기타 12.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니,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학대 이유는 뭔가요.
답변 : 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인해서 이뤄진 학대가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23.2%를 차지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82%가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았고, 71.8%는 1주일에 1번 이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학대유형은 방임이 36.8%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28.5%, 신체학대 24.5%, 성학대 3.1%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대 발생 이후 원 가정에 보호된 경우가 7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앞으로 학교나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높이기 위한 법인데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 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의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질문 :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 어떻게 조정됐나요.
답변: 네, 공공건물에는 국가 및 지자체 청사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습니다.
문화시설 중에는 천석 이상의 객석이 있는 공연장과 영화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전시장은 면적기준으로 천1,000㎡ 이상이면 편의 제공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7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보건소를 혼자 방문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를 통해 보건소 직원에게 직접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110콜센터가 지난 14일부터 6명의 수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두고, 청각장애인과 보건소 등 전국 공공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화상수화통역’ 서비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청각장애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화상수화,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은 관공서 및 민원기관 안내 등 일반민원, 생계침해,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의 상담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의 불편을 겪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공공행정기관인데요.
청각장애인은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수화를 하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인해 민원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행정기관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질문 : 화상수화통역 서비스 어떻게 제공되나요.
답변: 네, 청각장애인이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은 110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동시에 웹캠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110콜센터 수화상담원이 나와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확인한 뒤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수화상담원에게 상담에 대한 답변하면, 이 같은 내용은 수화를 통해 고스란히 청각장애인에게 전달됩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터미널이나 기차역,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과 주요건물에서도 화상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번에는 채용 소식이네요. 삼성전자가 ‘2012년 상반기 장애인 공채’ 계획을 밝혔는데, 선발 규모가 100여명에 달하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채는 고졸, 초대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직군은 제조, 기술, 사무로 나뉩니다.
지원은 삼성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오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은 서류심사,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최종합격자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중증장애인 130여명을 포함해 총 1100여명의 장애인이 임원 및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이 다음주 월요일이니까, 관심이 있는 장애인들은 서둘러야겠네요. 끝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UCC' 공모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모는 ‘기적을 만드는 5분의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작품은 장애인체육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5분 이내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공익광고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http://onstnsports.co.kr/kosad.asp)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작한 UCC와 함께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금상 1명에게는 300만원, 은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70-7405-0833)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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