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5. 17) - 한정재
질문 1 :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소규모시설도 개편된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12년 7월 27일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됐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바뀝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동안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구요, 복지부는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 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장애인소규모시설인 주단기보호센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단기보호시설은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2012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규정 중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저서비스 기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최저서비스 기준을 살펴보면 각 해당시설은 개인침실, 화장실과 욕실, 공용공간, 보조기구와 설비 등의 최저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시설의 개인침실은 침실바닥 면적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용장애인의 침실이 4인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구요,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옷장, 사물함, 장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승강기나 경사로, 비상호출장치, 별도로 분리된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이 설비되어 있어야 하구요,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추어서는 눈부시지 않는 조명, 유도시설, tv등의 전문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장애 및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켜지는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2 : 그렇다면 많은 주단기보호시설들이 개편에 따라 각 기관마다 유형에 맞는 기관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네 그렇습니다. 각 기관은 장애유형별 규정된 사항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주단기보호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시설의 편의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은 여타의 시설에 비해 매우 열학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 1월 실시한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추진 확정된 기능보강의 내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67곳의 신청 중 41곳에 16억 9천 4백만원, 재활체육시설은 8곳의 신청 중 5곳에 2억 6천 3백만원이 반영되어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구요,
생활시설은 39곳의 신청 중 33곳에 23억 2천 3백만원, 직업재활시설은 45곳 신청 중 42곳에 15억 9천 6백만원이 반영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주단기보호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99곳의 신청 중 45개소에 3억 8천만원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이 실시 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소규모시설의 기능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45곳에 대하여 서울복지재단에 문의한 결과 소규모시설은 수화통역센터와 그룹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주단기보호시설은 이 중 10개소 내외가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관 등 여타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지원 사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설 당 평균 개보수 비용을 살펴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4,130만원, 재활체육시설은 5,260만원, 생활시설은 7,039만원이 투입됨에 반하여 소규모 시설의 경우 개소당 844만원이 투입되어 실제 생활편의 만족을 위한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또한 소규모시설의 경우 싱크 또는 집기 구매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어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기능보강 등 개보수에 대한 지원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단기보호시설들이 통합운영 등과 욕구의 증대에 따라 긴급 대처형 기관확대의 시설설립이 다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이용편의기관으로, 단기보호시설은 거주가 가능한 거주편의 기관으로 그 역할을 고려한 모습이 반영된 시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 별 특성에 적합한 설계 및 개보수가 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3 : 국내 주단기보호시설의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네, ‘2011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단기보호시설은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모두 546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간보호시설은 443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0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 수를 비교했을 때 2009년도 서울소재 주단기보호시설의 수는 모두 116개소이구요, 2010년도 서울소재 주단기보호시설의 수는 모두 125개소로 2009년보다 9개소가 증가하였구요, 서울시에서 2011년도 말 을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시 소재 내 주간보호시설의 수는 모두 133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2010년 보다 8개소가 추가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7개의 신규 주단기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단기보호시설의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가능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사회에서는 정상화와 탈 시설화의 영향으로 대형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거주시설이 장애인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각광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그룹홈과 주단기보호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양적확대를 가져왔구요, 2000년도 이후 부터는 대규모시설의 억제와 소규모시설로의 방향선회를 통한 탈 시설 지역사회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단기보호시설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단기보호시설 등 소규모시설의 확산과 이용장애인의 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여서 앞으로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사회각계의 다양한 지원 및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 마침 에이블복지재단에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에이블복지재단에서는 따뜻한동행이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장애인시설개보수 “2012드림하우스 - 주단기보호시설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장애인시설 개보수사업인 “드림하우스”는 국내 최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인 (주)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2010년부터 장애인시설 50여곳의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친화적인 시설환경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하우스”사업은 단순 기능보강차원을 넘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건강 등 열악한 시설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선정된 시설의 문제점 진단과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등 설계과정에서부터 건설전문가와 장애인편의시설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최적의 장애친화적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간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에 의한 행동을 일으키는데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환경심리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없는 디자인과 치유개념이 도입된 디자인, 이용자 욕구가 중심인 디자인을 통한 장애인 시설 환경을 행복공간으로 재창조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면개보수와 함께 이들 시설에 적합한 전문 건설기술과 안전, 편의시설 등 노하우를 축적해 사회복지시설개선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입니다.
사업지원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전면개보수와 부분개보수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개보수는 내부시설, 가구공사,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이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전면개보수와 부분개보수로 나누어 지원된다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우선 이번 드림하우스 사업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환경을 행복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단순 시설 개보수 지원 방식이 아니라 시설 및 이용자욕구조사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및 시설에 적합한 개보수 방향을 협의해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원 범위가 워낙 다양하여 지원 분야를 분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나 부서진 난간 또는 계단, 움푹 파여진 노면 등이 물리적 환경이 될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쿠션벽설치, 경보시설설치, 조명시설설치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의부분에 대한 지원인데요, 편의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경사로, 출입문 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 하구요, 다음으로 위생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생에 대한 지원은 채광이 부족하다거나 개수대 또는 싱크대의 부식, 노후, 실내 습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실내보수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냉난방 부분인데요, 건물노후는 물론 보일러의 성능저하, 창호노후, 단열재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공간에 대한 부분이 지원가능한데요 이것은 개인 및 공동공간의 개보수와 화장실 등의 부족한 공간을 확대하거나 잉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지원됩니다.
그 밖에도 기타 이용자의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은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원품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본 사업은 시설의 환경에 대한 개보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신청기관이 우선순위를 선정해 제출한 내역은 선정을 위한 중요한 심사자료가 됩니다. 단 이동이 가능한 가전이나 집기류 등은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문 6 : 마지막으로 많은 기관들이 사업에 신청에 관한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안내 좀 해주시죠.
- 네, 이번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운영시설 또는 신청자격에는 해당되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2011년도 기준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시설 또는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방법은 5월 30일 수요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구요, 제출서류는 각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신청공문 등의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만약 시설의 소유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있는데요, 건물주의 확인이 담긴 공사승낙서와 건물임대차계약서, 마지막으로 공사에 따른 시설물 사후처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시설의 잔여계약기간이 4년 이상이거나 건물주로부터 본 사업 신청서 제출시점 이후 4년 이상 계약연장 확인을 받았을 때와 임대건물 등에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에 의해 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이 모든 평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사지자료로써 판단하고 현장확인 이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드림하우스의 기관 당 지원되는 공사비용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공사비용은 기관 당 최대 2,500만원이고, 이 금액은 신청내역에 대한 현장심사 및 시공비 추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확정됩니다.
드림하우스사업은 신청접수, 심사, 시공업체선정 이후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선정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심사 후 시설별로 공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구요, 단순 개보수라 해도 최소 5일 이상은 소요되며 시설 내 전면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 날씨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신청하기 전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에 신청하는 기관의 시설장님들께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대책을 미리 수립하셔야 하며 공사내용에 따라 시설을 완전히 비워주셔야 할 경우도 있어 주변시설 분산 등 이용자대책을 시설정님께서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사진 첨부는 이번사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기관전체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외부전경사진, 시설이 들어서 있는 층의 평면도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각각의 지원을 원하는 요청품목별로 사진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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