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 장애인 차량 구입시 면제 받으세요!

MC: 장애인 차량 구입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각종 면세 제도를 알아두시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번다는 말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량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면세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기자 안녕하십니까.

♣ 서하나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었군요.

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명의나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내야하는 의무사항의 세금을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2)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해 주실텐데요. 먼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제도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나 가족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일 경우 취득세, 종전 등록세의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면세 대상과 면세 신청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1~3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4급의 장애인까지 가능한데요.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은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고 싶은 장애인은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하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제도도 알아두시면 가계에 도움이 된다구요.

네.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 받을 수 있거든요.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대로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승용차를 취득해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 장애인 전용승용차 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자동차 구입 후 운행에 필요한 기름 값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장애인의 경우 LPG 차량을 소유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정사용자만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에는 특정사용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용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의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차 중 1대만 가능합니다.

승용차를 소유하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상속받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차량이 6인승 이하면 되는데요. 단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시·군·구 차량등로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갖춰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6) 또 장애인 차량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면세나 면제 제도!! 어떤게 있습니까.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네. 1~6급 장애인의 스용자동차,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죠.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 차량과 관련된 각종 업무의 허가, 음식료업 허가, 건설공사 도급 계약 등의 경우에 일정액의 의무적 매입을 규정한 채권인데요.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차량 명의를 1~6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1인당 1대만 가능합니다.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아너 말소 등록 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별공채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채구입 의무가 감면됩니다.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의 의거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합니다.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해 면제하기도 하구요, 1~3급의 장애인에 대해 면제하기도 하니깐요. 해당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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