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밝혔지만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답 : 녜, 정부와 여당이 지난 주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06년 이후 6년 만에 완화된 겁니다.

질문 : 130%에서 185%가 되면 얼마나 달라지는거죠?

답 : 기존의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이 4인 가구라고 한다면요, 이 아들 소득이 256만원을 넘지 않아야 독거노인이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아들 소득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데 수급비를 받아온 사람들의 수급권을 박탈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복지부가 생각을 바꿔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뭡니까

답 :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사회 인식을 첫 이유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민의 70%가량이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2010년에는 36%만이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부양책임은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국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부양의무를 떠넘기고 사각지대에 놓여진 저소득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거죠.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가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4명 중에 3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었고요,

정부가 최근 기준을 완화한 데는 이런 사회 전반의 생각을 조금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상급식 문제도 그랬고, 보편적복지니 하면서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아마 가장 발빠른 대처 방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럼 이번 완화책으로 새로이 수급비를 받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답 :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천명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천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2천2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그런데 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시큰둥한가요?

답 : 녜,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중 일부밖에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0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 100만명 정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간주부양비 이번 완화 조치로 신규 대상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완화된 대상자에 대해 간주 부양비를 책정할 여지를 둔다는 것도 문제라고 일곽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완화된 부분만큼의 소득에 해당되는 부양의무자들은 그래도 가족들을 완전 부양할 능력은 없지만, 일정 용돈 정도는 줄 능력이 있다고 간주해서 간주 부양비를 책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생계급여보다 더 적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이런 식의 완화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최근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우서 자살한 사례들도 있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1997년 IMF 구조조정으로 헤어져서 20년간 연락이 두절된 딸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기초수급자에 포함돼, 한달에 46만원씩 받아왔었는데 아들이 호적에 등록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거죠.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질문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수는 없을텐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답 : 어차피 기초수급비는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지금 당장 딱 맞는 해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먼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주장대로 쉽게 폐지하지도 또 더 완화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펼쳐 나가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수급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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