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마을버스 문자안내판 미설치 장애인차별 등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을버스 내부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모두가 다음 도착 정가장이 어디인지를 음성으로도 안내를 하고 또, 문자로도 안내를 하는 버스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다음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 몇몇 시내버스와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가 내리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답변 :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일부 서울시내 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음성서비스만 하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한국농아인협회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회사중 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도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서 지난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서 그 이전부터 운행을 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 마을버스 운송업체나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 맞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2008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현행 법령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로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점과,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데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하고 제8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장애청소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경우 그 경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고요?

답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가정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청한 외국어의 학습방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20~29세인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장애가정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에 토익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힘든 예비졸업생이나 외국어에 자신없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외국인 울렁증이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부터 외국어 관련 전문학원 등 온·오프라인 강의, 국내 전문기관·대학의 어학 학습과정 등에 소용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 : 어떻게 신청하면 되지요?

답변 : 신청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두드림 홈페이지(www.dodreamfound.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꿈과 관련된 사진이나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수급자 증명서 등을 갖춰서 서울하고 제주지역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하고요.

이외 지역은 각 지역에 장애인재활협회에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해당지역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02-3472-355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가 될 것입니다.

질문 :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요금제 발표도 함께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7월에 출시됩니다.

더불어서 이용자가 이용 패턴에 따라 전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요금제도 7월에 함께 출시되고요.

이 선택요금제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달랐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양이 정해져 있는 정액요금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왔었지요.

그런데 이 선택 요금제가 출시되면 청각장애인은 음성 대신 문자 사용량을, 또 시각장애인은 문자 대신 음성 사용량을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 수렴을 마쳤죠. 그런데 의견수렴 마지막 날 시각장애인들이 “사형선고”라며 반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8일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에 영업정지를 받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안마사에게도 영업정지의 처분이 승계된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제64조 3항에는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안마사 이병돈 회장은 “늘어나는 가짜 안마행위자들에게 일을 뺏기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대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직업인데,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승계 이전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서 안마사협회는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철회될 때까지 시각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막는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이 발급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급여통장이 다른 돈과 뒤섞여 있으면서 수급비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이 이번달 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총 24곳인데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시면 통장 개설이 바로 가능한데요. 통장 만드시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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