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7월 31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어제 처음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됐는데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장애인은 얼마나 되나요?

네,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어제(7월 30일) 처음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됐는데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모두 23만3천명이 본인의 통장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종전에 장애수당을 받아왔던 21만7천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에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6천명입니다.

7월 28일 현재까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8만1천명인데요,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에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서류가 접수된 달부터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됐는데요,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2)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재 부가급여가 6만원인데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신규 대상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하나도 없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도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에서 60%까지 늘려 올해 32만6천명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내년에는 34만9천명의 예산을 편성해 총 2만3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9만원인 기초급여는 9만1천원으로 천원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안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555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제시했습니다. 6개월치 예산이었던 올해 1,519억원에서 134% 증액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제출될 예정입니다.

3)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네, 보건복지부 안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8만원), 차상위계층은 16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7만원), 신규 대상자는 11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부가급여 2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104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측은 "최저임금의 4분 1 수준까지 장애인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측는 "장애인연금 예산을 장애인의 생활안전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자체를 막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4)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두고서는,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네요?

네,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개 장애인단체들이 공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판정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의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상당 수 장애인들의 사회 서비스 수급자격이 박탈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거부선언이 펼쳐졌고요,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수급 자격이 박탈될 상황에 처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공대위측은 장애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회 서비스별 적격 심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3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5)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두고, 스포츠마사지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판결은 법률적 요건이 미비한 것에 따른 판결이었고요, 이후 국회에서 법을 정비해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스포츠마사지사들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현행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러한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특강에서 받은 강의료를 장애인시설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원정 최초로 16강에 진출시킨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감독이 특강에서 받은 강사료 전액을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 기부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16강 신화를 달성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 대표팀 운영 비결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강연 말미에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요, 공개되지 않은 월드컵의 재미난 뒷얘기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허 전 감독은 강의를 마친 뒤 행안부가 강의료를 전달하려하자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에 써 달라’며 고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로운 집'을 방문해 허 전 감독의 강의료를 전달했습니다.

7) 부산광역시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광영)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지사장 정대순)가 지난 27일 협약을 맺었는데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일터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고용 차별 관련 장애인의 진정사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고요.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관계상 문제로 진정한 장애인에 대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는 "그 동안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면 이동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근로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도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8) 제주도가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죠?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한 것인데요.

제주도가 개정한 조례는 동물보호조례인데요.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박물관이나 쇼핑몰, 목욕탕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도 50% 감면해줍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2월 31일 동물보호조례를 만들어서, 2009년 5월 1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5천여마리가 반려견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내 멋대로 하기’ 공모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시민단체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중요성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모전인데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내 멋대로 하기’라고 재미있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편리한 도로, 건물, 교통시설 등에 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용했던 도시, 구역, 건물, 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중 편리했다고 느꼈던 곳에 대해 사진과 함께 이유를 적어 이메일(accessedu@hanmail.net)로 보내면 됩니다.

1, 2, 3등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홈페이지(www.accessrigh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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