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의 소득보장 분석하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그리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평가를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장애인소득보장 제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연금제도, 그리고 장애수당에 대해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질문 : 분석을 해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답변 :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수당, 이 두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사업으로서 장애인에게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된 것인데요.

지난 2011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니,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요.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에 비해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 가구일수록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3~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 단가 월 4만원보다 월 추가비용이 많게는 월 10만원가량이 더 들어고 있는데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인상이 아니라 1만원만 인상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 부분과 추가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책정해서 장애 경중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적정성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언했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분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죠?답변 :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분리하자는 것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소득보장을 위한 성격의 기초연금은 월 20여만원하고 그리고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을 부가급여인데 부가급여는 월 8만원 정도인데 이를 합산해서 월 28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자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해서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무기여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그리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회 정책예산처가 정부의 사업들을 분석해서 정책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급성이나 적절성, 효과성 등등이 담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을 보고 정책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 :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문제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에 지적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65세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이해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700여명의 장애인이 65세가 넘어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정한 기준에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 그럼, 만 64세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나이가 더 든 65세 이후에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된다란 말씀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 해봐도 나이가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만 아무래도 이상하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넘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된 장애인은 2013년 787명, 2014년 752명, 2015년 72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인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1등급을 받던 217명의 장애인 중 1/4인 54명만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17명이 2등급, 21명이 3등급, 절반에 가까운 101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1등급 서비스를 받던 217명 중증 장애인가운데 101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등급이 이런 상황인 가운데 2015년에만 전체 전환대상자 724명 중 절반이 훨씬 넘은 56.8%에 달하는 411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혹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가짜 장애인은 아니겠지요?

답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고, 꼼꼼한 평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넘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411명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살펴보니까요.

지체장애 1급 65명이,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적장애 1급 10명 등 대부분이 장애등급제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서비스가 다를뿐더러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비해 엄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다름에도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등급과 서비스 양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판정기준은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넘어 오면서 서비슬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이 문제를 지적한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적합함에도 법령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서비스내용이 상당히 다른 두 제도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용자격을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권미혁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도 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축소나 수급권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던지 자신이 둘중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미혁 의원은 주장했는데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문제이고 불합리하다는 사실도 담당부처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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