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수어뉴스 이은영입니다.

11월 15일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던 보청기 보험급여가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보험급여비는 지난 1997년에 24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2005년에 34만원으로 단 한 차례 인상되었을 뿐 10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청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보청기 구입시 정부로부터 받는 34만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11월 15일 부터는 보험급여가 대폭 인상돼 자부담이 줄게 됐는데요. 사시는 형편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급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구입했을 때 인상된 보험급여비 131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청각장애인은 인상된 보험급여비의 90%인 117만9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5년기한으로 1회 1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신청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보청기를 구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다음은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다시 가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과 복지카드, 개인통장 사본을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팀 보장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장구환급금은 서류 제출 이후 2주안에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험급여비가 대폭 오른 것은 좋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보청기 구입사에서 서류대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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